김영란법 1년, 개정 논의 급물살 타나
김영란법 1년, 개정 논의 급물살 타나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9.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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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엇갈린 평가…한겨레 “후퇴는 안 된다” vs 매경 “개정 미룰 이유 없다”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더피알=이윤주 기자]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28일로 시행 1년을 맞았다. 접대 문화나 인식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농어민과 자영업자들의 타격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시행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한 대가가 오가는 것을 막아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한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28일 전격 시행됐다. ‘3·5·10 원칙’(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 상징적이다. 다만, 법 적용 대상에 사립교원과 언론인도 포함시키면서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영란법은 사회 곳곳에서 긍정적 변화를 불러왔다. 우선 불필요한 접대 등의 관행이 근절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감소했다. 저녁회식 및 술‧골프 약속 등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공공기관 등에 청탁을 하는 사례도 사라졌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21일 한국사회학회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89.5%가 김영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농축산업과 화훼업, 식당 등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 과일, 화훼 등에서 농업생산액이 3798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피해를 고려해 일각에선 가액개준을 ‘5·10·5’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영란법 1년을 돌아보며 한겨레는 “부족한 건 보완하고 고칠 부분은 개선하되 법의 근본 취지를 흔들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매일경제는 리얼미터 조사결과를 인용, “(성인 남녀 506명 중) 절반 이상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역시 농축산물을 예외로 두거나 식사와 선물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김영란법 개정을 미룰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택배 보관장소에 의원실로 보내온 택배상자들이 김영란법 통과 이전(왼쪽)에 비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한겨레: ‘김영란법’ 1년, 후퇴는 안 된다

한겨레는 “논란 속에 시행된 이 법은 우리 일상에 자리 잡으며 뿌리 깊은 연줄문화, 과도한 접대 관행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며 “청탁금지법은 거절하기 부담스러운 청탁이 들어와도 떳떳하게 뿌리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됐다. 선물을 받으면 뇌물이 아닌지 생각해보게 했고, 과한 환대를 받으면 부정한 접대는 아닌지 되돌아보게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법이 현실과 지나친 간극이 있으면 지속성과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를 핑계로 법 자체를 후퇴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부족한 건 보완하고 고칠 부분은 개선하되 법의 근본 취지를 흔들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입법 과정에서 빠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추가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미룰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김영란법 1년, 중구난방 논란…재공론화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김영란법만큼 명암이 뚜렷한 법도 드물다”며 “각종 연고에 얽힌 청탁이 확 줄어든 것은 긍정적 변화다. 공무원들은 이런저런 청탁을 거부할 명분이 생겨 되레 반긴다고 한다. 골프 접대, 촌지 관행도 자취를 감췄다. 2차, 3차로 이어지던 술자리가 확 줄어,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농축수산물 판매는 20~30% 줄었다고 한다. 음식점의 3분의 2가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등 서민경제의 주름살도 깊다”는 점을 짚었다.

한경은 “차제에 김영란법을 손본다면 시행 전부터 지적된 문제점부터 논의해야 마땅하다”며 “공적 권한이 없는 민간인까지 포함한 적용대상의 무원칙, 유권해석에 의존하는 법적 모호성, 교수 등 전문가의 축적된 지식의 가치를 법으로 통제, 국회의원의 이해상충 방지조항 누락 등에 대한 비판은 지금도 유효하다. 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던 만큼 개선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김영란법 시행 1년, 김영춘 장관의 개정 제안을 주목한다

매일경제는 “김영란법은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대로 접대 문화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대상자가 너무 많아 국민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무엇보다 한우와 화훼, 음식점 매출이 줄어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5·10·5만원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며 “권익위는 11월 중에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때 이 방안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경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김영란법 1년을 맞아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절반 이상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역시 농축산물을 예외로 두거나 식사와 선물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고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김영란법 개정을 미룰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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