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구상권, 끝나지 않은 갈등
강정마을 구상권, 끝나지 않은 갈등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10.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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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철회 소식에 靑 “개입 않는다”…한국일보 “전향적 접근으로 매듭지어야”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강정마을 구상권

[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지연시킨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랜 갈등의 중심지를 둘러싸고 또다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일부 언론은 1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정부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논의하고 최근 실행 계획 윤곽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는 “청와대가 주도할 사항 아니다”며 “양측 변호인단 간 협의와 조정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2010년 착공된 제주 해군기지는 반대 시위 등으로 14개월간 공사가 지연돼 251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중 일부 금액(34억)에 대해 시민단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대 목소리를 내며 “구상권 청구 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한겨레는 “애초 정부가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 동의와 협조를 제대로 구하지 않아 발생한 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한 일”이었다고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피해를 주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이라며 “구상권을 철회하면 또 하나 나쁜 선례를 추가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제주 강정마을회 관계자들이 미군 이지스함 입항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한국일보: 강정마을 구상권 문제 전향적 접근으로 갈등 매듭지어야

한국일보는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국가 구상권 행사 철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10년 넘게 이어진 갈등을 해소할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해군기지에는 지난해 2월 완공 이후 해군과 그 가족 수천 명이 생활하고 있다. 조만간 크루즈터미널 조성공사가 끝나면 민군복합항으로서 본격적 운영이 시작된다. 제주 주민들과의 밀접한 유대를 전제하지 않고는 당초 기대됐던 군사‧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은 이미 큰 상처를 입었다. 주민 등 700여명이 연행됐고 사법처리 건수도 480건에 달한다. 지금까지 낸 벌금만도 4억여원에 이른다. 이런 마당에 수십억 원의 구상금까지 물어내라는 것은 주민 분노만 키울 뿐”이라면서도 “이들도 한 걸음 물러나 마땅하다. 시위 당사자들의 사과와 향후 공사 방해 행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정부 중재안에 더 이상 반대해서는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겨레: ‘강정 10년’의 아픔 풀려면 구상권 철회해야

한겨레는 “지난 10년간 제주 강정마을 문제는 국책사업에 의해 빚어진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사안”이라며 “2007년 유권자 1050명 중 불과 87명만 참석한 마을 임시총회에서 찬반 토론도 없이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애초 정부가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 동의와 협조를 제대로 구하지 않아 발생한 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한 일이었다”며 “국책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선례도 이제까지 없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막기 위한 ‘본때 보이기 소송’이란 비판이 나왔던 이유”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강정마을 시위 구상권 포기는 불법 용인하는 격

세계일보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34억원은 고스란히 혈세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정부는 당사자들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조건으로 이런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법치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세계는 “백번 양보해 사회통합 차원에서 강정마을 주민을 선처한다고 치자. 그럼에도 외부 시위꾼은 경우가 다르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강정마을, 사드 반대 등 사회적 이슈가 있는 현장을 누비며 갈등을 키워온 이들이다. 강정마을 불법시위에 대한 구상권 포기는 정부가 결과적으로 이들의 불법을 추인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 ‘강정마을 시위 구상권’ 철회 검토가 사실인가

조선일보는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피해를 주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이지만 우리 사회에선 정치 시위로 인한 피해는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흔했다”며 “이것이 불법 시위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금 이 업무를 다루는 국무총리실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에 동참했던 사람이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있다.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 안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흔들어댔던 불법 세력에 대한 법률적 추궁을 정부가 포기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도저히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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