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만 받아도 사은품 증정? 직접 통화해보니…
상담만 받아도 사은품 증정? 직접 통화해보니…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7.11.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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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가량 대화로 개인정보 가져가, 1만원대 튀김기 제공에 각종 스팸전화는 ‘덤’

[더피알=서영길 기자] “상담만 받아도 사은품을 드립니다.”

보험 혹은 상조, 홈쇼핑 등의 TV광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솔깃한 내용입니다. 사은품의 종류도 면도기, 튀김기, 선풍기, 간이침대 등 가지각색인데요. 광고하는 본 상품보다 이런 공짜 사은품에 더 눈길이 가는 경우도 많죠.

공짜 사은품을 내세워 상담을 유도하는 한 보험업체 광고 화면.

많은 소비자들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라면서도 “혹시나…” 하며 반신반의 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직접 상담 신청을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담을 마친 후 한참 만에 정말로 사은품이 오긴 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첫 상담 이후 이달 4일 사은품이 도착했으니 거의 한 달이 걸린 셈이네요. 상품은 운전자보험이었고, 사은품은 시중가 1만2000원 정도 하는 전기튀김기였습니다.

상담 과정을 되돌아보면, 최초 통화한 직원은 전문가와 상담예약을 잡아준다며 개인정보에 대해 물었습니다. 소유차량 용도, 휴대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이었는데요. 이후 “상담 완료한 고객에게 사은품을 준다”는 확인 멘트와 함께 추가로 주소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상담 완료 후 실제로 배달된 사은품.

이 부분에서 “사은품 발송을 위해 공급 및 배송 업체에 고객님의 연락처와 주소를 전달하게 된다”며 1차로 타 업체와의 정보 공유를 안내했습니다. 당연히 사은품을 받아야 하니 “네”라고 답하자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멘트를 했습니다.

이를 그대로 옮겨보면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녹취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보험개발원 정보망을 통한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확인 및 견적 안내, 서비스 소개와 사은품 발송 등을 위해 동일로부터 5년 동안 수집이용이 되며, 원치 않으면 언제든 동의 철회 가능하다”며 동의를 종용했습니다. 워낙 빨리 설명하는 통에 얼결에 “네”라는 대답을 돌려줬고요.

3일 뒤 해당 보험회사에서 상담전화가 걸려왔고, 5분가량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이 상담원은 보험 권유를 지속하다 고민해 보겠다는 제 대답에 단념한 듯 “상담이 끝났으니 사은품은 6~7주 정도 뒤에 도착한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상담원 안내와는 달리 비교적 이른 2주 만에 사은품이 배송돼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분명 1만원이 넘는 제품을 ‘공짜’로 받은 듯 하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상담 신청 직후부터 각종 보험사들로부터 하루에도 두세 차례 ‘러브콜’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개인정보를 팔아 1만원 가량의 사은품을 받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사은품마저 못 받는 소비자들도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14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TV 홈쇼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후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65건에 달했습니다. 주요 피해 유형엔 ‘보험 상담만 받아도 사은품을 준다고 했으나 주지 않은 경우’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게시글에도 사은품 관련 하소연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대체로 몇 분 이상을 통화 안했다며 해당 업체에서 사은품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아예 ‘개인정보 먹튀’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번 없이 1372번을 통해 상담 한 후, 피해구제를 접수하면 된다”며 “소비자원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업체 측에 합의를 권고하게 된다”고 대처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사견을 보태면 업체 측이 ‘다른 곳에 내 개인정보 수집을 허락하겠느냐’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대답해도 상담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타 업체 러브콜은 없지만 상담한 업체에선 계속해서 전화가 올 수 있다는 건 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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