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논란’ 한샘, 기업이미지 어쩌나
‘성폭행 논란’ 한샘, 기업이미지 어쩌나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11.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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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재수사 청원·불매운동 확산…경향신문 “갑질 성범죄 매년 증가, 처벌 강화해야”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한샘 성폭행 논란

[더피알=이윤주 기자]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사원 성폭행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9일 한 여성이 “회사 직원들에게 잇달아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비롯됐다.

그는 신입사원 회식 때 화장실에서 입사동기 남성에게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에는 교육담당자가 성폭행을 했고, 인사팀장까지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고소취하서를 썼다고도 주장했다.

이 글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자 한샘은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하지만 최근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해당 여성과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성폭행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해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한편, 최양하 한샘 회장은 4일 ‘한샘인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임직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언론의 후속 보도를 통해 ‘터질 게 터졌다’는 한샘 출신의 내부 고발이 이어지면서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는 사건 재수사를 요청하는 청원 글에 1만9000여명이 서명했으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샘 불매운동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샘 매장. 한샘 홈페이지

△서울신문: 사내 성폭력 감싼 기업 설 자리 없게 해야

서울신문은 “국내 가구업체 한샘의 여직원 사내 성폭력 사건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피해 여성이 ‘회사가 사건 축소를 강요했다’고 주장한 반면 회사는 사건을 은폐·축소·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론의 향배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회장과 사장이 사과하고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한마디로 뒷북 대응이다. 최고경영진은 지난 6개월 동안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 피해자에게 세 번 연속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서울은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검경에 요청하면서 “하루 1만명 넘게 인터넷 청원에 서명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증거”라며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낸 연후에 한샘 측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일벌백계식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폭력 기업은 간판을 내릴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향신문: 한샘 직원의 성폭력은 남성 중심 기업 문화가 낳은 폐해

경향신문은 한샘 사건에 대해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처리 과정에 회사 측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력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해지면서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여성친화 경영’을 표방해온 국내 1위 가구업체에서 신입 여사원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다니 놀라움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남성중심 기업문화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샘의 사례처럼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미국에선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뿐 아니라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린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선 기업이 성범죄를 방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국내에는 성범죄가 발생한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직장 내 성범죄는 예방교육만으로 근절되기 어렵다.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고, 남녀가 일터에서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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