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마지막 추모와 남겨진 것들
세월호 마지막 추모와 남겨진 것들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11.20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리뷰] ‘사회적 참사법’ 통과 주목…서울신문 “세월호는 현재진행형”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세월호 미수습자 발인

[더피알=이윤주 기자] 세월호 침몰 후 끝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5명의 추모식이 지난 18일 목포신항에서 열렸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이래 1313일 만이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목포신항을 떠나면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더 이상의 수색은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해 저희를 지지해주시는 국민들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철수 결단은 세월호를 묻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사회적 참사법’에 여야가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제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본회의에 자동상정을 앞두고 있다.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합동 추모식이 18일 오후 목포신항만에서 열렸다. 뉴시스

△경향신문: 세월호 미수습자를 가슴에 묻으며 다짐해야 할 것

경향신문은 “참사가 남긴 과제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살아남은 자들의 도리이자 의무”라며 “지난 4월 세월호 인양과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활기를 띤 것은 분명하지만 가야 할 길은 멀다”고 봤다.

이어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는 일이 급선무다. 30분 늘어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7시간30분’도 풀어야 한다. 선체조사 후 결정하게 될 세월호 선체 처리 문제도 과제”라며 “진실규명과 함께 바로잡아야 할 것은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바라보는 일부의 비뚤어진 시선”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 세월호 마지막 추모… ‘사회적 참사법’ 통과로 답해야

한국일보는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미수습자를 포함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요구를 하나로 모은 응축체”라면서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일각에서는 진상조사가 끝났고, 관련자들이 처벌됐으며, 유족들 보상도 이뤄졌으니 재조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너무 많다. 세월호 침몰 원인과 정부의 구조 실패 이유에 관해서도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기 특조위가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내는 것만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라며 한국당을 향해 “세월호 진상 규명 요구에 세금 운운하며 반대했던 지난 과거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면 특별법 통과에 협력하는 게 도리”라고 일침했다.

△서울신문: 안전대국 건설이 세월호 잊지 않는 길이다

서울신문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철수 결단은 세월호를 묻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들은 가족을 잃은 자신들의 고통보다는 참사 뒤 생긴 국민 간 갈등을 걱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의 비원을 담아 철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3년 반 전의 세월호 참사는 우리의 안전불감증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안전보다는 속도, 효율을 우선시하는 고질병이 참사의 기억을 비웃듯 머리를 드밀고 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며 “안전대국 건설에는 돈도 들고, 의식 개혁과 법 정비도 필요하다. 훗날 ‘세월호 참사가 대한민국의 안전대국을 일구는 거름이 됐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