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한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한 청와대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11.27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리뷰] 조국 수석 “여성 생명권, 건강권 침해 가능성 함께 논의”…한겨레 “임신중절 인정 범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낙태죄 폐지 논쟁

[더피알=이윤주 기자] 지난 9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글에 20만 명이 넘는 이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년부터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벌인 뒤 사회적‧법적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청와대는 앞서 청원수 20만을 기준으로 넘어설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청와대 누리집 답변을 통해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으로 낙태를 금지, 불법 낙태시술을 한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의 낙태 건수는 매년 17만건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 중 불법 낙태가 9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낙태 논쟁이 계속된 만큼 이번에는 현실적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향신문: 낙태죄 손질,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다

경향신문은 “조국 민정수석은 26일 시민 23만여명의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동영상 답변에서 ‘태아의 생명권은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경향은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관련 법 규정도 사문화되다시피 한 낙태죄는 이제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OECD 35개 회원국 중 29개국에서 ‘임신부 요청’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터”라며 “다만 경계할 것은 기존의 소모적 논쟁에 머물러선 안된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의 유지·폐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등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 ‘어떤 낙태인가’를 논의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여성에게만 굴레 씌우는 ‘낙태죄’ 이대론 안된다

한겨레는 “낙태죄 폐지 쪽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유지 쪽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맞선다”며 “청와대가 낙태에 대해 공식 견해를 밝힌 만큼 좀더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과 독일의 경우 임신 12주 내에 임신부 동의하에 실시하는 임신중절술은 처벌하지 않는다. 네덜란드와 스웨덴도 임신 초기 본인이 요청한 임신중절은 가능하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시술 전 3~8일간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들 나라처럼 임신중절의 부분 합법화를 검토해야 한다. 모자보건법을 고쳐 임신 주수별로 위법 적용 여부를 달리하거나, 인정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국민일보: ‘비혼모’ 편견 바로잡아야 불법 낙태 없앨 수 있다

국민일보는 “낙태는 어쩔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러나 많은 여성이 미혼모가 될 수 없다는 이유, 아이를 키울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 낙태를 선택한다. 이들의 사연에는 무책임한 성적 방종만 담긴 게 아닌 것이 현실“이라고 봤다.

이어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앞세워 서로를 헐뜯는 소모적인 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낙태를 반대한다고 구시대적인 인물로 낙인찍고 비하하거나,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을 더 강하게 처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무엇보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은 “출산과 양육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편견을 버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불법 낙태를 선택한 여성 중에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에 빠질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인 경우가 많다. 이들이 마음을 다잡아 아기를 키우고 기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