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반쪽짜리 말이 나오는 이유
종교인 과세, 반쪽짜리 말이 나오는 이유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11.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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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월급 외 활동비는 제외…세계일보 “원칙 더욱 분명하게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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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종교인 과세

[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가 종교인 과세 범위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한계를 설정해 ‘반쪽짜리 과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만 종교활동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월급 명목으로 받는 돈 외 수행 지원비나 목회 활동 등에 쓴 비용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

또 정부는 종교인 회계와 종교단체 회계를 분리해 종교단체 회계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세계일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개세주의는 기본 조세 원칙이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고, 경향신문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특정 종교단체에 끌려다니다 무릎을 꿇은 결과물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4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주최한 '종교인 소득 과세' 긴급 간담회의 모습. 뉴시스

△서울신문: 조세정의 퇴색시킨 반쪽짜리 종교인 과세

서울신문은 “정부가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종교활동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를 따로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때 종교인 회계는 조사할 수 있지만 종교단체 회계는 조사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정부가 마련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종교인은 비슷한 소득의 일반 직장인에 비해 훨씬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며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누구나 예외 없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왜 종교인은 끝까지 특혜를 누리려 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세계일보: 내년 종교인 과세는 ‘국민개세’ 원칙 지킨 당연한 결정

세계일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개세주의는 기본 조세 원칙이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천문학적인 헌금의 투명화 계기가 마련되고 저소득 종교인이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는 길도 열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교인 과세를 계기로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더욱 분명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46.8%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며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단돈 100원이라도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 많아야 나라 살림이 튼튼해지고 혈세 낭비를 감시하는 눈길이 많아질 게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허울뿐인 종교인 과세, 조세정의에 반한다

경향신문은 “1968년 종교인 과세 문제가 거론된 이후 50년 만에 시행된다는 사실은 평가할 만하지만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다”며 “무엇보다 종교인이 소속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고,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종교활동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게다가 종교활동비의 결정권도 종교단체가 갖는다. 종교단체가 종교활동비로 결정만 하면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돈은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를 달리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종교단체 회계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뺀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백번 양보해 시행에 의미를 뒀다 하더라도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지나친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향은 “이번 개정안은 ‘추가 유예’를 주장해온 보수 개신교 측과 ‘예정대로’를 말해온 정부의 타협안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가 보수 개신교계의 주장을 전면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무엇보다 공정, 형평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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