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텔레콤 ‘김연아 광고’, 평창올림픽 묻어가려다 ‘퇴출 위기’
[단독] SK텔레콤 ‘김연아 광고’, 평창올림픽 묻어가려다 ‘퇴출 위기’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7.12.05 18: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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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 앰부시 마케팅으로 판단해 경고 및 시정조치…SKT “광고 아닌 방송사 캠페인에 협찬한 것”

[더피알=조성미 기자] SK텔레콤이 피겨퀸 김연아를 내세워 선보인 ‘동계스포츠 광고’가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에 어긋나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의 배타적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이유다.

SK텔레콤의 이번 광고는 우리나라 동계스포츠의 상징인 김연아에서 시작해 김연아로 끝난다.

김연아가 등장한 skt와 sbs가 함께 한 평창 캠페인.

하얀 눈 밭 위에 선 김연아가 “연아와 함께 2018 평창 응원하기”라고 외친다. 이어 “최고의 응원은 직접 해보는 것”이라며 스노보드와 바이애슬론을 체험한 뒤 “씨 유 인 평창(SEE YOU in PyeongChang!)”이라고 말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앞장섰고 대회 홍보대사로 맹활약하고 있는 김연아를 앞세운 이 광고는 SBS가 광고주이고 SK텔레콤이 협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광고 전반에 깔린 메시지는 SK텔레콤 기업PR 광고로 느껴진다. ▷관련기사: 평창을 평창이라 부를 수 없는 광고들

실제 배경음악은 SK텔레콤이 최근 기업PR 광고에 사용하고 있는 ‘캔트 테이크 마이 아이즈 오프 유(Can’t Take My Eyes Off You)’이고, 김연아가 마지막에 외치는 ‘씨 유 인 평창(SEE YOU in PyeongChang!)’은 광고 슬로건 ‘씨 유 투모로우(SEE YOU TOMORROW)’를 변형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평창올림픽 조직위 측은 SK텔레콤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적인 통신파트너인 KT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활동을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매복 마케팅, 공식 후원업체가 아니면서도 이 같은 인상을 주어 마케팅 효과를 얻는 것) 사례로 본 것이다.

동계올림픽을 활용한 마케팅은 특별법에 따라 후원사만이 계약상 부여된 권리 내에서 대회의 로고·엠블럼·대회명칭·마스코트 등 지식재산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여타 기업이 시도하는 엠부시 마케팅은 원천적으로 금지다.

이 같은 원칙에 근거해 조직위는 SK텔레콤의 광고가 △상표로 등록된 ‘2018 평창’을 무단 사용한 것 △상표로 등록된 픽토그램(대회종목을 표현하는 그림문자)을 무단으로 변형 사용한 것 등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제동을 걸었다.

조직위 법무팀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SK텔레콤이 과거 대회에서 엠부시에 강한 회사였기에 주시하고 있던 상황”이라면서 이번 건은 “전직 국가대표이자 누구나 동계스포츠를 떠올리게 하는 김연아 선수를 통해 응원 메시지와 ‘씨 유 인 평창’이라는 문구를 강조, 평창대회와 (SK텔레콤이)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며 SK텔레콤에 경고 및 시정을 위한 공고문을 보낸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해당 영상은 SK텔레콤의 광고가 아닌 방송3사가 함께 평창올림픽을 붐업하고 이슈화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종목 응원을 통해 행사가 잘 치러지도록 하자는 취지에 공감해 협찬사로 참여했을 뿐”이라며 “우리는 입장을 밝힐 권한도 없다. 다만 (조직위 주장처럼) 법률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조직위 관계자는 “SK텔레콤에 경고와 더불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에 앞서 ‘마케팅 금지확약서’ 징구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SK텔레콤 건은 방송사(SBS)와 함께 협찬 형태로 진행된 독특한 사례이기 때문에 사측의 소명자료를 보고 추후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붉은악마를 통한 응원캠페인 ‘비 더 레즈(Be the Reds)’로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SK텔레콤의 당시 캠페인은 지금도 앰부시 마케팅의 대표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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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고있다 2017-12-05 23:27:41
금기를 깨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후광 광고라고 해놓고. 다음날 기사에 퇴출?
제목이 너무 무서워요 기자님

잉? 2017-12-05 23:13:25
딱 봐도 sk 광곤데? ㅋ 머리 잘썼다 했더니 간만에 조직위 열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