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특수’ 노리는 무임승차 강력 단속
‘평창특수’ 노리는 무임승차 강력 단속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7.12.06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직위, 경찰청·특허청 등과 협조해 적발 및 대응 강화

[더피알=조성미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엠부시 마케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엠부시 마케팅은 물론 위조상품 판매도 늘어나면서 경찰청과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다양한 엠부시 마케팅까지 만들어 낸 평창 롱패딩.

실제로 큰 화제를 일으켰던 평창 롱패딩의 경우 다양한 엠부시 마케팅이 진행됐다. 공식 라이선싱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평창 롱패딩을 판매하거나 비슷하게 보이는 위조상품이 제조‧판매되기도 했다. 또한 일반 롱패딩 제품에 대회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대회 관련 용어를 해시태그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

이와 더불어 대회 후원사의 경쟁 기업인 비후원사들이 국가대표 전·현직 선수를 활용, 국가대표나 평창 대회를 응원하거나 동계종목과 평창을 연계하는 등의 엠부시 마케팅 광고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례로 SK텔레콤은 SBS와 함께 전 피겨 국가대표이자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와 종목응원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 조직위는 이를 규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SK텔레콤은 KBS와는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 선수를 모델로 한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또한 네파는 MBC와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선수의 이야기를 담은 캠페인을 선보였다.

특히 이러한 광고들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방송사와 손잡고 공익캠페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위는 해당 영상들을 엠부시 마케팅 사례로 판단하고 각 기업에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취해둔 상황이다.

조직위 측은 “엠부시 마케팅은 법 위반은 물론 후원사와 라이선싱업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후원사의 권리를 침해는 물론 대가 지불 없이 대회 연계 홍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무임승차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