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에 평가 엇갈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에 평가 엇갈려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12.13 09:1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리뷰] 경향신문 “당연하고 환영할 만한 조치” vs 중앙일보 “불법시위 인정해준 꼴”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원대 구상권 소송을 철회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민군 갈등이 새 국면을 맞게 됐지만, 불법시위에 면죄부를 제공했다는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12일 “소송이 지연되면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은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철회 배경을 밝혔다.

앞서 해군은 지난해 3월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다.

사회 갈등의 중재자로서 정부 역할의 당위성에 동의하지만, 한편에선 “불법시위에 정부가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가와 군의 핵심시설 공사가 지연된 데 따른 면책의 선례가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법을 끝까지 집행해야 할 정부가 불법 시위를 사실상 인정해준 꼴이 됐다”며 “정부의 결정이 옳은 행위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제껏 국책사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례는 없었다”며 “당연하고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전혀 다른 평가를 내렸다.

지난 3월 제주 강정마을회 관계자들이 미군 이지스함 입항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경향신문: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당연한 조치

경향신문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에 대해 “당연하고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이제껏 국책사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례는 없었다. 정부가 하는 일에 함부로 반대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이기 위한 소송이란 비판이 뒤따랐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2월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되면 민군 복합항으로 본격 운영이 시작된다. 해군과 현지 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앞으로 수십년, 수백년을 함께할 공동운명체라 할 수 있다”며 “서로 밀접한 협조와 유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대했던 군사·경제적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 이런 마당에 군이 주민들을 상대로 ‘돈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계속하는 한 상생은커녕 분노만 키울 뿐이요,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봤다.

△서울신문: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민군 상생 공동체 가꿔야

서울신문은 “구상권 철회에 대해 ‘불법시위를 정당화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불법시위 엄단이라는 단순 논리보다는 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분쟁의 경위와 소송 경과,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 분쟁 지속 때 예상되는 당사자들의 손익 등을 감안해 구상권 철회 조정안을 내놓은 것도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군 장병들을 폭행하거나 사무소 출입문을 부수는 등 심각한 폭력행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일괄적으로 사면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해 주면 향후 폭력 시위를 제어하기 어렵고, 공권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번 구상권 철회로 강정마을 주민들과 해군이 손잡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가꿔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제주 해군기지 불법 시위에 면죄부…법치주의 포기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불법 시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 결정으로법을 끝까지 집행해야 할 정부가 불법 시위를 사실상 인정해준 꼴이 됐다. 또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함에 따라 수십억원의 국고 손실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강정마을 일부 주민들과 외부에서 들어온 상습 시위꾼들은 이런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면서 명예를 훼손했다. 또 해군 장교에게 폭행을 일삼으며 시설도 파손했다. 나아가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는 등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국가관이 없고 불법 시위를 일삼은 이들에게 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큰 걱정 던 제주기지 방해 전문 시위꾼들

조선일보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다. 혜안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제주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자가당착 태도를 보이더니 대선 공약으로 ‘구상권 소송 철회’를 공약했다. 실제 새 정부가 들어서자 소송 취소 가능성부터 흘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오자 정부는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을 사법부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라고 했다”며 “정부가 먼저 법을 포기해놓고 법원 결정에 따른 것처럼 국민 눈을 속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해군은 삼성물산에 물어준 275억원을 방위력 개선 사업비에서 꺼내 썼다. 정부의 구상권 포기로 앞으로 다른 시공사 세 곳에 추가로 물어줘야 할 돈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전부 국민 세금이다. 정부 관계자들 돈이었다면 결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구상권 포기로 전문 시위꾼들은 큰 걱정을 덜었다”고 비판적 논조를 나타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강기호 2017-12-13 11:12:59
그럼 그 34억은 누가 내나요. 그렇게 결정하신 분들이 내는 거겠지요.
아니면, 공사연기로 인한 손해는 우리 일반 국민이 떠 않는 거는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