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김영란법…기자 해외연수 지원도 ‘재개’로 가닥
바뀐 김영란법…기자 해외연수 지원도 ‘재개’로 가닥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7.12.14 12:16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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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문체부 사실상 ‘허용합의'…관계부처인 법무부·법제처 설득이 관건

[더피알=강미혜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년여 만에 최근 개정됐다. 법을 더 현실성 있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언론 분야에서도 막혔던 기자 연수 지원 사업 재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청탁금지법 3·5·10'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는 모습. 뉴시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사격 하에 김영란법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재단 관할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실상 기자 연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영란법 이후 삼성언론재단과 LG상남언론재단 등 사기업 재단들은 핵심 사업인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을 전면 중단했었다. 청탁금지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름이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1년여 만에 권익위가 입장을 바꿔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고, 이 같은 내용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비공식적 자리에서 얼마 전 언급함으로써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 재개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문체부도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언론인 역량 강화 차원에서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언론재단의) 기자 해외 연수 지원이 허용될 수 있게끔 적극 건의하고 있다”며 “권익위에서 (유권해석을) 해주면 조만간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종 판단의 공은 권익위로 넘어갔지만,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법제처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정이 유보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언론인 해외 연수 관련해선 문체부와 협의해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법령을 해석하는 법무부와 법제처가 입장을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앞서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언론인 해외 연수 재개 여부는 법령을 바꾸는 것이 아닌 해석의 문제이기에 원칙적으론 권익위 소관이지만, 관계부처와 불협화음을 내지 않기 위해 보다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영란법 시행 직후부터 권익위 유권해석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에 ‘독단적 결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실제 권익위는 언론 취재관행에 대한 부분에서도 김영란법 시행 초기와는 전혀 다른 해석으로 여러 차례 입길에 올랐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한편,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사업 중단으로 존립 여부까지 고민해야 했던 각 재단은 표정관리를 하는 모양새다. 한 재단 측 관계자는 “계속 논의 중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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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탁 2017-12-31 23:27:29
아니죠, 언론사는 거지들만 모아서 합니까?
자기들 돈으로 연수가는게 정답이지요. 어째서 자꾸 예외조항,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을 지키려 작정을 하고 나서나요? 수준들이 거지도 아니고 정정당당 위풍당당 참언론 하려는 모습은 없이 격떨어지는 말로 먹고살기를 원하나요? 제천화재 건도 제대로된 기사없이 여기저기 나팔수 노릇만 하는데 또 다른 손에 공공의 거짓나팔을 들게하는 꼴이라니 암담하네요...

이승재 2017-12-31 14:04:21
기자 해외연수는 언론매체에서
참다운 언론인 국제감각의 역량을 키우고 보다 나은 국내외균형감을 교육시키기 위함이다 그것은 언론매체 자체의 책임이고 그 책임의지원은 정당한기사에 공감한는 국민의힘과물질에서 나온다
나라에서 지원하면 관영매체이고
기업에서 지원하면 언론의역활이라 할수없다....물론 기업은 광고로
언론에 지원아닌 지원을 하지만 그것은 상호이득적인 성격이 있어 언론에게 지원이라할수없다 기자하나 해외연수를 보내지못하고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라면
없어지는 것이 났다

법대로합시다 2017-12-27 08:26:14
법을 만들어 놓고 예외사항을 붙이기 시작할꺼면 법 뭐하러 만듭니까?

분노한다. 2017-12-26 19:47:29
권익위던 문체부던 이일은 명백한 적폐행위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촛불을 들어야하는가.

공간바다 2017-12-26 10:07:44
언론인 해외연수를 기업에서 지원한다면 그 언론인이 올바른 기사를 쓸수 있을까요?
김영란법의 취지에 정면배치되는 일을 당장 중단싸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