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시정권고, 신문사닷컴에 집중
언중위 시정권고, 신문사닷컴에 집중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7.12.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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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매체별 현황 결과…통신사 ‘기사형 광고’ 지적多

[더피알=서영길 기자] 2017년 한해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로부터 법익을 침해해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중앙일간지는 <조선일보>로 나타났다. 또 모든 매체유형 중 <인터넷 국민일보>가 최다 제재를 받으며 불명예 1위에 올랐고, 뉴스통신사인 <KNS뉴스통신>은 상습적으로 기사형 광고를 내보내며 해당 항목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언중위 시정권고 현황을 보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력매체일수록 기사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언중위가 29일 내놓은 ‘2017년도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올해 언중위로부터 5번의 시정권고를 받으며 지면을 발행하는 중앙일간지 중 최다를 기록했다. 개인적 법익 침해에 해당하는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로 1건, 피해자·목격자 신원공개로 2건이었고, 사회적 법익 침해인 기사형 광고로 2번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그 뒤를 이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는 각 4건씩의 제재를 받았다. 이는 올해 ABC부수공사 상위 4개 매체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력매체일수록 기사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지역일간지 중에선 <기호일보>와 <부산일보>가 가장 많은 각 4건씩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특히 <기호일보>는 기사형 광고로만 3건의 제재가 가해졌는데, 지난 6월 ‘풍부한 임상 경험·실력 갖춘 전문의들에 눈길 절로’ 등의 기사가 문제가 됐다.

이와 함께 지면에 비해 기사 형식에 제한이 없고 뉴스 발행량도 많은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에서 제재 건수가 훨씬 많았다. 이중 <인터넷 국민일보>는 총 15건의 기사로 언중위 시정권고를 받았는데, 이는 지면과 온라인 모든 매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수치다. 침해 유형별로는 기사형 광고가 6건, 사생활 침해, 음란·포악·잔인 범죄묘사,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가 각 2건 등이다.

다른 신문사 역시 지면에 비해 온라인판에서 시정권고를 훨씬 많이 받았다. <조선닷컴> <온라인 중앙일보> <인터넷 서울신문>이 각 14건씩의 제재를 받으며 상위에 올랐다.

뉴스통신사는 적발된 기사 유형 중 언론사들의 돈벌이 수단인 기사형 광고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됐다. 시정권고를 받은 총 47건의 기사 중 22건이 기사형 광고로 전체의 46.8%에 달했다. 특히 <KNS뉴스통신>은 총 12건의 적발 건수 중, 무려 11건이 기사형 광고였다.

해당 매체는 주로 7~8월에 이 같은 광고를 무더기로 내보냈는데, 대부분 의료 분야와 관련된 기사였다. ‘보기 싫은 처진살, 주름에 ‘OO리프트’ 등 실리프팅 도움’ ’OOO원장 “투명교정도 나에게 맞는 방법 선택해야”’ ‘어지럼증, 이명 유발하는 ‘만성두통’, 국내서 치료 가능’ 등이 대표적이다. 뒤를 이어 <뉴스1>이 11건, <연합뉴스>도 10건이 제재를 받았다.

이 외에 지상파TV에선 <SBS>가 2건, <KBS-2V>가 1건의 제재를 받았고, 종합편성채널은 <jtbc> <TV조선> <채널A>에서 각 2건, <MBN>에서 1건의 기사가 시정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언중위가 내린 시정권고 1034건 중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로 적발된 기사가 2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생활 침해 문제로 제재를 받은 기사가 21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론 기사형 광고가 19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살관련보도에 대한 적발(84건)도 많았는데, <동아닷컴>은 ‘정규직 고민하다 투신한 인턴…고향가다 목숨 끊은 공시생’이나 <TV리포트> ‘성현아 남편, 숨진 채 발견…자살 가능성 높아’ 등 자살자의 신원을 공개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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