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G-30, SKT 엠부시 제동 걸리나
평창올림픽 G-30, SKT 엠부시 제동 걸리나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8.01.10 18: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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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법적 검토 완료 및 특허청 조사 진행…SKT "방송사 대응 지켜볼 것"

[더피알=조성미 기자] 김연아가 동계올림픽 종목인 스피드 스케이팅에 도전한 영상이 최근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국가대표 이승훈 선수의 지도로 스피드 스케이팅을 배우는 김연아의 밝은 모습 덕에 영상을 소개하는 기사에서부터 댓글에 이르기까지, 긍정적 반응이 가득하다.

평창동계올림픽 열기와 함께 온라인에서 바이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해당 영상은 사실 엠부시 마케팅(후원사가 아닌 기업이 교묘히 규제를 피해가는 기법)으로 지적된 SK텔레콤의 평창 캠페인이다.

지난 12월 초 캠페인 론칭 직후부터 엠부시 마케팅 논란이 시작됐음에도 SK텔레콤은 최근까지 후속 영상을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올림픽 분위기에 올라타고 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 개막 30일을 앞두고 SK텔레콤의 이 같은 엠부시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제동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SK텔레콤 광고가 엠부시 마케팅에 해당된다는 법적 검토 결과를 평창 조직위원회에 알렸다. 조직위는 엠부시 판단과 대응 방안을 IOC 측에 문의한 상태였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조직위 법무팀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IOC 측에서 평창올림픽의 중계권을 가진 방송사들에게 엠부시 마케팅에 대한 지적 사항을 알리고 시정요구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며 “더불어 조직위도 SK텔레콤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후원사 권리 침해에 대한 부정경쟁 행위와 협찬 고지 위반 등 SK텔레콤이 지적받아온 사항에 대해 다시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앞선 광고들에서 영상 전반에 SK텔레콤의 시그니처가 깔려 있는데다, 스피드 스케이팅 편에선 이승훈 선수의 유니폼에 부착된 SK텔레콤 사명이 노출되기까지 했다. 모두 협찬 고지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게 조직위 측의 설명이다.

협찬고지 위반 사례로 지적된 장면. 과거 이승훈 선수가 sk텔레콤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대회장면이 활용됐다. 영상 화면 캡처

특히 조직위 요청에 따라 특허청까지 나서 SK텔레콤과 방송사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 부정경쟁행위 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되는 등 다각도에서 엠부시 마케팅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해당 영상은 방송사 캠페인이기 때문에 IOC의 결정에 대한 판단은 방송사에서 할 것”이라며“SK텔레콤은 협찬주로 IOC 입장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사로부터 수정내용 등을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창올림픽의 공식 통신 파트너인 KT 측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특허청의 조사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올림픽 공식스폰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편법 행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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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2018-01-11 00:29:11
기사 엄청나게 열심히 쓰시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