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평창응원 캠페인, 이제 TV서 못본다
김연아 평창응원 캠페인, 이제 TV서 못본다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8.01.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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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광고중단 권고…SKT-방송사,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
윤성빈(스켈레톤)과 김연아가 등장한 캠페인 영상 화면.

[더피알=조성미 기자]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의 평창동계올림픽 캠페인 영상을 두고 불거진 엠부시 마케팅 논란이 광고 중단으로 일단락됐다.

특허청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요청에 따라 해당 캠페인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를 약 1개월간 조사했다. 그 결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나목(타인의 영업상 표지 등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을 적용, 이 캠페인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광고 중단을 시정권고했다.

피겨퀸 김연아를 얼굴로 내세워 여러 동계스포츠 종목을 캠페인 소재로 활용한 것이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지상파 측은 평창올림픽 개막 20여일을 앞둔 17일부터 해당 캠페인의 TV 송출을 하지 않기로 결정내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IOC에서 받은 의견도 일부수정이었고 특허청 의견도 시정권고로 광고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면서도 “국가행사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참여한 캠페인을 두고 소모적인 논란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평창대회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대승적 차원에서 광고를 중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 3사를 대표해 IOC에 의견을 제출했던 SBS 관계자는 “SK텔레콤 측으로부터 어제(17일) 구두로 광고 중단 의견을 들었고, 오늘(18일) 오전 특허청으로부터 협조 공문요청이 와서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엠부시 마케팅 논란을 일으켰던 광고캠페인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 조직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평창조직위 법무팀 관계자는 “특허청 등과 공조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제재나 분쟁 없이) 광고 중단이 최선의 해결책인 상황에서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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