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로비’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 2심서 법정구속
‘대우조선 로비’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 2심서 법정구속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8.01.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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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무죄 파기…업계 “홍보대행업이 부정한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더피알=강미혜 기자] 대우조선해양 홍보업무를 대행하다 남상태 전 사장 연임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선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지난해 2월 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과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었다”며 “박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사이에 연임 알선 대가로 큰 건을 주겠다는 합치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표가 2009년 유동성 위기를 겪은 금호그룹에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홍보대행비 명목으로 11억여원을 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홍보대행 및 컨설팅 업을 표방하고 있는 PR업계는 박 전 대표의 구속 상황을 주시하면서도 선을 긋는 분위기다.

업계 한 인사는 “일반적인 홍보대행사(PR회사)는 인사 청탁이나 로비 등을 하기도 힘들 뿐더러 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된다”면서 “뉴스컴은 업계에서도 워낙 특이한(?) 회사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뉴스컴 이슈로 보는 PR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 전 대표는 고위급이랑 친분이 두터운 걸로 기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하지 않았느냐.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져 안타깝다”면서도 “이번 일로 업계가 또 다시 부정한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뉴스컴은 박 전 대표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사실상 문을 닫았다. 다만, 아직까지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컴의 핵심 멤버들은 대표 구속 이후 회사가 어려워지자 지난 2016년 9월경 더시그니처라는 별도법인을 세우고 적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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