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뉴스 신고 기능을 강화한다고?
네이버가 뉴스 신고 기능을 강화한다고?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8.01.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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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지라시 형태로 관련 내용 확산…사안 왜곡시킨 ‘가짜뉴스’ 가능성 커

[더피알=강미혜 기자] 네이버가 포털 제휴 언론의 부정행위 신고기능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트래픽을 끌어올리기 위해 동일 기사를 중복·반복 전송하는 어뷰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문제 있는’ 매체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라는 것.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안을 왜곡시킨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 모바일 뉴스 화면.

악성 어뷰징 기사로 피해 입은 모든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네이버가 신고기능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최근 모바일상에서 지라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속칭 ‘우라까이’(다른 기사를 베껴쓰기 하는 것)를 많이 하는 연예·시사·경제 매체가 집중 대상이며, 포털 실검이나 뉴스토픽에 자주 오르는 연예인 관련 소속사나 팬클럽 등이 이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까지 덧붙여졌다.

하지만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언론사 부정행위 신고하기는 원래부터 있던 것”이라며 “더욱이 뉴스제휴와 관련해 저희(네이버)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다음)는 포털뉴스 관련 공정성을 높이고자 지난 2015년 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출범해 뉴스제휴 및 심사, 제재기준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이임한 바 있다.

다만, 어뷰징 등 언론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에 있어선 이용자 접점에 있는 각 포털이 접수창구 역할을 한다.

네이버의 경우 고객센터 내 ‘제휴언론사의 부정행위 신고하기’ 코너를 만들어 놓았다. 이를 통해 규정에서 어긋난 기사로 확인되면 해당 언론사에 시정요청 및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또 1년 간 누적벌점이 5점이 넘는 언론사에 대해선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시 재평가가 이뤄진다. 이에 근거해 지난해 8개 매체가 포털에서 퇴출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네이버 뉴스

이렇듯 언론사 신고하기 기능이란 새롭지 않은 뉴스가 새롭게 떠도는 이유는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가짜뉴스 자율규제 방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의 팩트체크 기능을 지원하고, 이용자가 관계기간에 신고하면 검증해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신고’라는 워딩(wording)이 미확인 지라시의 출처가 됐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네이버뉴스 조작 의혹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반복되는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한 언론사 기자는 “여러 정황에 양념이 쳐져 (부정행위 신고기능 강화) 말이 나온 것 같다”며 “가짜뉴스 근절하겠다는 건데 그마저도 왜곡·과장돼서 떠돌아 다니니 한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콘텐츠에 대해선 ‘논란(disputed)’ 표시를 부착하거나, 그로 인해 언론사가 얻은 광고 수익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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