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소식에도 눈치 없이 붙는 광고, “이래도 됩니까?”
부고 소식에도 눈치 없이 붙는 광고, “이래도 됩니까?”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8.02.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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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의견↑, 광고주 불매 언급까지…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 향해 성토
방송인 송해 씨의 부인상을 보도한 영상 앞에 붙은 15초 광고. 광고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댓글이 베스트댓글 중 하나로 올라와 있다.

[더피알=안선혜 기자] 동영상 콘텐츠를 보려면 시작 전 5초 또는 15초짜리 광고를 무조건 봐야 한다. 방송 사업자들도 자사 콘텐츠 일부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 클립영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붙인다.

그러나 콘텐츠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톤앤매너의 광고가 간간히 따라붙어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유명인의 부고(訃告)를 알리는 소식에 대해선 보다 세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최근 SBS ‘본격연예 한밤’은 부인과 사별하게 된 방송인 송해씨의 고별 편지를 담은 방송을 내보냈다. 그리고 내용 중 일부를 편집해 포털 TV플랫폼에 게시했다.

송해씨가 과거 자식을 잃은 심정을 토로한 방송 장면이나 부부가 된 지 63년만에 올린 결혼식 등이 재조명되며 먹먹한 감정을 들게 했지만, 앞단에 붙는 15초 광고 가운데는 발랄한 분위기의 광고영상이 재생되기도 했다.

이를 본 상당수 이용자들은 이질감을 지적했으며, 부고를 다루는 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행위 자체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비슷한 사례는 지난해 말 배우 김주혁 씨의 빈소 장면을 담은 영상에서도 볼 수 있다. 동료들이 참담한 표정으로 조문하고 때론 오열하는 슬픈 영상에조차 광고가 붙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실제 이용자들은 “이런 영상에도 광고 붙여야 되는 거냐!?진짜!?” “이런 영상에는 광고는 빼는 거다. 생각 없는 넘(놈)들아” “자본주의 답다. 진짜로” 등의 의견으로 반감을 드러냈다. 또 광고를 집행한 브랜드에 대해 불매 의사를 밝히는 사람도 있었다.

‘눈치 없는’ 광고에 대한 불만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성토로까지 이어졌다.

“이 와중에 네이버는 광고하고 싶니”라거나 “광고 좀 하지맙시다 O이버. 아니 왜 고인 앞에서 광고를 자꾸 넣어”, “이런 기사에 광고 넣는 쓰레기 같은 포털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와 같은 다소 과격한 표현들도 보인다.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들에 모든 비판이 쏟아지지만, 방송사가 제공하는 이런 콘텐츠들은 스마트미디어렙(SMR)에서 모든 광고 판매 및 배치를 관장한다.

SMR은 지난 2014년 SBS와 MBC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온라인 미디어렙사로, 지상파 및 CJ E&M, 종합편성채널(종편)이 참여해 포털에 전송되는 자사 콘텐츠에 대한 영상편성권 및 광고사업권을 갖는다. ▷관련기사: 7개 방송사의 ‘유튜브 보이콧’, 득실은?

포털 입장에선 SMR에서 집행하는 광고에 대해선 사실상 간섭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 네이버 관계자는 “어떤 광고가 들어올지도 SMR에서 직접 운영한다”며 “그밖의 채널 사업자들은 네이버 TV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각 콘텐츠에 대한 광고 게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되면 채널 사업자의 설정과 별개로 광고 집행을 중지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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