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막혔던 언론인 해외연수, 1년여 만에 재개
김영란법에 막혔던 언론인 해외연수, 1년여 만에 재개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8.02.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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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언론재단 운영 규정 수정…권익위 “(법)해석이 바뀐 건 아니야”
(자료사진)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청탁금지법 3·5·10'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는 모습. 뉴시스

[더피알=안선혜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막혔던 기업출연 공익법인의 언론인 해외연수 사업이 재개된다.

LG상남언론재단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및 어학교육 선발 모집을 공고했다.

이번 재개는 상남언론재단 측이 해당 사업의 운영 및 선발 규정을 수정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새로운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이뤄졌다.

민간기업 언론재단의 언론인 해외연수 사업은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멈췄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시행에 앞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지난해 5월 법제처의 해석 역시 이를 제재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석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쪽으로 해당 언론재단이 운영 전반을 수정하고 새롭게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 (기자연수사업이) 가능하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남언론재단 관계자는 “기존에도 제출 계획서 및 면접심사 등의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운영해왔지만, (비상근)이사회 면접을 완전히 외부 심사로 돌리는 등 전체 운영 규정을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 사업 재개 기류가 감지된 건 지난해 7월 무렵으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공익재단이 지원하는 언론인·교수의 해외연수 등에 대해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합법으로 봐야한다”고 밝히면서다.

이어 지난 연말에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청와대 출입기자단 송년회 자리에서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하며 무게를 실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다만, 이번 결정이 다른 재단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언론재단 측은 “아직 계획이 없다. 결정이 안 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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