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포털뉴스 규정…신규 입점 늘고 제재 수위 높아져
바뀐 포털뉴스 규정…신규 입점 늘고 제재 수위 높아져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8.02.12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검색제휴 신청 매체 630개 중 18.73% 통과, 경고처분·포털노출중단 등 벌점기준 크게 강화
네이버 뉴스 모바일 화면과 다음 pc 화면.

[더피알=강미혜 기자] 포털 뉴스제휴의 문이 넓어졌다. 뉴스검색제휴를 신청한 630개 매체 중 18.73%에 해당하는 118개사가 새로 입점하게 된 것. 지난해 상반기 6.71%, 하반기 12.16%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이는 통과 기준이 되는 평가 점수가 70점에서 60점으로 낮아진 영향이다.

양대 포털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12일 발표한 제4차 뉴스검색제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신청한 630개(네이버 539개, 카카오 341개, 중복 250개) 매체 가운데 총 118개(네이버 104개, 카카오 66개, 중복 52개)가 포털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그 수가 크게 늘어났다. 앞서 2차 뉴스검색제휴에선 686개 매체 중 6.71%인 46개(네이버·카카오 중복 21개)가 통과했고, 3차 평가에선 633개의 12.16%인 77개(중복 35개)가 포털 공간에 진입했었다.

이와 관련, 평가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뉴스제휴 점수를 10점씩 낮춘 것이 처음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위는 콘텐츠제휴(CP)는 90점→80점, 뉴스스탠드 80점→70점, 검색제휴 70점→60점으로 각각 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평가위는 기존 제휴매체 중 부정행위로 인한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9개(네이버 6개, 카카오 4개, 중복 1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 4개사에 퇴출 결정을 내렸다. 콘텐츠 제휴관계에 있는 뉴스토마토와 검색제휴매체인 강원신문, 농업경제신문, 이슈와뉴스(다음) 등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제휴매체를 대상으로 한 재평가 방법 및 벌점 체계, 심사 주기 등 관련 규정도 이번에 개정됐다. “재평가와 부정행위에 따른 벌점 관련 조치의 권고를 통합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포털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재평가는 누적벌점 6점 이상 매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재평가 이전의 단계별 경고나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기존엔 1개월 이내 10점 이상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내 누적벌점 30점이 되면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새 규정은 기간을 없애고 누적벌점 2점으로 하향조정됐다.

또한 2단계 제재조치에 해당하는 ‘포털 24시간 노출 중단‘은 경고처분을 받은 매체가 10점 이상 벌점을 받을 경우 이뤄졌는데, 누적벌점 4점으로 바뀌었다. 쉽게 말해 부정행위를 조금만 반복해도 적발시 제재가 가해지며, 규정을 6번 이상 어기게 되면 재평가 심사대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재평가 점수에 맞춰 제휴 영역이 바뀔 수도 있다. 벌점이 누적된 매체가 재평가를 받을 경우 최종 점수에 따라 CP사가 검색제휴사로 강등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퇴출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역으로 따지면 뉴스스탠드와 콘텐츠제휴를 동시 지원할 경우,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콘텐츠 제휴사가 된다.

전문지 규정 완화, 뉴스타파 탈락 영향?

한편, 전문지 관련 입점 기준도 개정됐다. 정량평가시 전체 기사 생산량을 50건→20건으로 크게 낮추고, 자체 기사 비율을 40% 이상→50% 이상으로 높이는 쪽으로 완화했다.

지난해 포털 콘텐츠 제휴심사에서 ‘뉴스타파’가 최고점수를 받고도 기사송고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한 전례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당시 뉴스타파는 전문지 분야로 심사를 받았는데 기사량이 월 50건을 밑돌아 CP사가 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평가위 관계자는 “원래는 문체부의 정기간행물 관련 요건에 근거해 기준을 세웠던 것”이라며 “1인 미디어가 늘어나면서 전문지 평가기준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그러던 차에 공교롭게 뉴스타파 이슈가 있었을 뿐,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변화는 아니”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