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 실효성은?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 실효성은?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2.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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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피해액 최대 10배 배상…한국일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보다 배상금 커야 효과 有”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중소기업 기술보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근절 당정협의에서 우원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때 비밀유지협약서 체결을 의무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근절책에는 기술탈취 관련 소송이 있을 때 가해 혐의를 받는 대기업도 스스로 무죄 입증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피해기업에만 입증 책임이 있어 규모가 작은 업체는 소송 장기화,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과거에도) 기술탈취 방지 대책이 여럿 쏟아져 나왔으나 맹탕이거나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갑질 대상’이 아니라 상생발전의 동반자로 여기는 대기업의 인식 전환이 불가결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엄하게 처벌해야

경향신문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모든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대로 강화했다는 점이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 가해 혐의를 받는 대기업에 기술탈취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지운 것도 평가할 만하다”며 “지금까지는 기술탈취 피해 기업만 입증책임을 떠맡는 바람에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비용이 늘어나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경향은 “중소기업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정당한 대가 없이 빼앗는 것은 경제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라며 “이번 대책이 대기업의 횡포를 차단할 계기가 될지는 정부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법 집행과 후속 조치에 달려있다”고 봤다.

△한국일보: 중소기업 기술탈취 엄벌 대책, 법제화에 성패가 달렸다

한국일보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필요한 기술자료를 확보한 뒤 거래선을 다른 업체로 돌리는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은 기술만 빼앗기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경영난에 허덕이는 예가 허다했다”며 “최근 5년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중 약 8%가 기술탈취를 겪었다”고 밝혔다.

또 “정부 대응도 문제였다. 기술탈취 방지 대책이 여럿 쏟아져 나왔으나 맹탕이거나 실효성이 없었다”며 “이번에도 당정의 거창한 다짐대로 하도급법 특허법 등 5개 관련 법 제‧개정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그리 미덥지 않다. 법안이 국회에서 정쟁에 휘말려 누더기가 되거나 그대로 묵었다가 폐기 처분된 게 한 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로부터 얻을 이익보다 배상금이 커야만 효과가 기대된다”며 “피해 납품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거래중단 등의 횡포를 겪더라도 배상금으로 생존할 수 있어야만 실효성을 가진다. 게다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가지는 사전예방 효과까지 고려하면 법제 도입 논의부터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신문: 중기 기술탈취 막게 특허법 등 정비 서둘러야

서울신문은 “기술 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 갑질 횡포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적폐”라며 “이를 어기면 ‘범죄행위’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90% 이상 일자리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에도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중소기업의 체감도는 미미했다”며 “기술 탈취는 금전 피해를 넘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성장 사다리를 끊어놓는다”고 일침했다. “이를 방치하면 대기업 독과점 구조가 더 공고해져 산업 전체 경쟁력과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

서울은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 계열화한 현재의 불공정한 시스템을 해결하지 못하면 특허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 여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미 발의된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정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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