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만에 심판 받은 ‘순실의 죄’
15개월 만에 심판 받은 ‘순실의 죄’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8.02.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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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한겨레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최순실 1심 판결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더피알=서영길 기자] 13일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최서원)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관련한 20개 혐의 가운데 16개 혐의에 유죄가 인정된 것. 앞서 최씨는 딸 정유라의 대학 입시 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총 23년간 복역해야 한다.

이날 선고 형량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것과 비교해 봐도 상당한 중형으로 평가된다. 박 특검팀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8억원을 구형했었다.

요컨대 최씨의 뇌물 액수가 72억원에 달하는데다 국가에 큰 혼란을 준 점, 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일으킨 국정농단의 책임을 법원이 무겁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죄질이 무거운데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주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도 없다”며 꾸짖기도 했다.

실제로 최씨는 지난 2016년 10월 말 처음 검찰에 출두할 때 “죽을죄를 지었다”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듯 했지만, 재판에 들어가자 대부분 혐의를 발뺌하며 “미르·K재단은 내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등의 면피성 발언들을 이어간 바 있다.

이번 1심 재판은 2016년 11월 최씨의 구속기소 이후 장장 15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비롯해 총 114차례 법정 공방 끝의 유죄 판결이다.

한편 이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불렸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도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의 중형이 내려졌다.

△조선일보: 최순실 징역 20년, 국정 농락에 대한 엄중한 심판

조선일보는 “최씨가 주도한 국정 농단으로 인해 정권의 도덕성과 국가 리더십이 붕괴했고 장기간에 걸친 국정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최씨가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과 충격은 이만큼 막중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조선은 “최씨의 국정 농단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최씨가 수년간 나라를 휘저으며 불법과 비리로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동안 경찰·검찰·감사원·국정원 등 국가 사정기관들은 일절 견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정부 수립 70년에 민주정치 30년인 나라의 그 수많은 관료 중에 자리를 걸고 직언한 사람이 단 한 명 없었다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국정 농단 ‘비선’ 최순실에 징역 20년 중형은 자업자득이다

중앙일보는 “이번 국정 농단 단죄를 계기로 이른바 정권마다 비선 실세가 등장해 권력이 사사로이 행사되는 후진적 관행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남았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혐의가 13개나 겹친다. 법조계는 최씨에 대한 중형 선고가 국정 농단의 공모관계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 또 “재판부는 이날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모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라며 “다만 예상 밖으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이례적이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겨레: 최순실 중형 선고, ‘국정농단’ 단죄 신호탄이다

한겨레는 “이번 선고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주범에게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다는 사법적 의미를 뛰어넘는다”며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헌법적·형사법적 단죄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회적·역사적 의미는 그 무엇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이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 성격도 띤다”며 “두 사람이 공범으로 돼 있는 상당수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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