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도 가짜뉴스 잡기 나섰다
포털도 가짜뉴스 잡기 나섰다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8.03.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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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내달 30일부터 기준에 따라 삭제키로…네이버도 조만간 입장 내놓을 듯
그동안 포털사들은 가짜뉴스의 유포 채널로 지적받아왔다.

[더피알=서영길 기자] 포털사들이 가짜뉴스 문제 해결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가짜뉴스의 주된 유포 채널로 지적받아 왔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 등 복합적 이유로 대책 마련에 한걸음 물러나 있던 게 사실. 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털도 직접 제제에 나서기로 했다.

양대 포털 중 선제적으로 움직인 건 카카오다. 카카오는 허위사실을 올릴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카카오 서비스 이용을 일시 또는 계속해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합 약관 변경을 지난 23일 공지했다.

카카오는 통합 약관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등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발송과 게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오는 4월 30일부터 가짜뉴스 발견 시 게시자의 동의 없이 글을 삭제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조처는 포털사이트 다음이나 카카오스토리 등 게시판 형태의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 대 개인으로 주고받는 카카오톡은 해당되지 않는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신고나 모니터링으로 가짜뉴스가 적발될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고 글을 쓰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이번 결정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내놓은 가짜뉴스 삭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KISO는 가짜뉴스를 ‘언론사 명의·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는 등으로 기사 형태를 갖춘 허위의 게시물’이라고 규정하며, 오는 5월부터 삭제 등의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다만 창작성과 예술성이 인정되는 패러디·풍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명예훼손성 정보나 언론사 오보 등도 가짜뉴스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KISO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네이버도 게시판 및 댓글 달기 등을 통해 퍼진 가짜뉴스를 삭제하는 한편, 해당 게시물 올린 사람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해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국내 포털 시장의 독보적 점유율로 인해 가짜뉴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회적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외부기관인 ‘SNU 팩트체크센터’에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짜뉴스 대책에 간접적으로 관여했지만, 소극적 대응 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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