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연관검색어 피해 구제 쉬워진다
포털 연관검색어 피해 구제 쉬워진다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8.04.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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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관련 정책규정 개정…사실관계 오인시킬 경우 ‘삭제’

[더피알=문용필 기자] 포털사이트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권리침해성 검색어에 대한 삭제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포털 연관·자동완성 검색어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 구제가 쉬워질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이 가입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 121차 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색어 관련 정책규정에 합의하고 3일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변경된 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검색어로 인한 명예훼손 유형을 분류해 삭제기준을 명확하게 했으며, 검색어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히 오인시키는 경우를 삭제할 수 있다는 기준을 추가해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심의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색어 삭제 요청은 ‘사실관계를 현저히 오인시키는 경우’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 ‘김부겸’의 연관 검색어로 ‘동성애’, ‘동성애 반대’가 생성됐는데 이는 김 장관의 성적 지향에 대한 태도와 무관한 내용이라 KISO 측은 삭제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전과,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특성에 따른 혐오표현을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혐오표현규제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 성적 지향 등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포털상에서 김 장관 이름을 치면 동성애 관련 키워드가 따라 붙은 경우다.

이와 함께 KISO는 검색어에 대해 본인이 요청해야 삭제 가능한 기준과 제 3자 등의 신고에 의해서도 삭제가 가능한 기준을 명확히 해 포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알권리 침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번 정책규정 개정을 통해 검색어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한 구제의 폭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검색어 삭제 기준이 보다 명확화된 측면이 있다”며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KISO는 지난 2012년 ‘검색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해 검색어를 예외적인 삭제를 허용하는 정책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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