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먹여 살리기에 급급”
“방통위, 종편 먹여 살리기에 급급”
  • 최지현 기자 (jhchoi@the-pr.co.kr)
  • 승인 2011.09.27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감서 종편·미디어렙 관련 야당 공세 잇따라

올해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지난 9월 27일부터 실시됐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터라 이번 국감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특히 9월 22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국감에서는 ‘종편’과 ‘미디어렙’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잇따랐다. 종편을 중심으로 이번 방통위 국감 이슈를 정리해 봤다. 

 ▲이번 방통위 국감 핫이슈는 단연 종편과 미디어렙이었다.

“종편 채널 배정 집단교섭 요구, 용인 안 돼”

종편에 대한 정부 특혜 논란 중 하나는 바로 지상파 근접채널 배정. 전병헌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4개 종편사들은 SO와 개별협상이 아닌 집단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종합편성채널협의회’는 지난 8월 22일자로 각 SO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채널 편성을 위한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그 요지는 SO와 개별 협상이 아닌 종편 4사와 SO 채널 편성 담당 임원과 4:1 방식의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종편 4사의 집단 교섭 요구는 의무전송 방송사 4개 연대를 통해 협상력을 높여 고정된 황금 채널을 집단적으로 보장받으려는 의도”라며 이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종편 4개사 SO와 협상을 시작한 후 직후인 9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동욱, 이하 KISDI)은 채널정책 토론회를 열어 “SO의 채널편성권을 인정하면 방송법 제4조에 의거해 SO 편성의 자유까지도 인정해야 한다. 그럴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지배력 강화의 논리로 이용될 것”이라며 SO의 채널편성권 불인정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방통위가 산하 연구기관을 이용해 종편의 협상력을 높이고 좋은 채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론몰이를 한 것은 아니냐”고 따졌다. 

SO가 어떤 채널을 할당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 상 기본권인 영업권에 속하는 사업자 고유권한. 궁극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방통위는 이 같은 채널편성권이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고 전 의원은 주문했다. 때문에 종편 4사의 집단 교섭은 SO의 자율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렙, 지상파 재송신 방치…명백한 직무유기”

방통위가 ‘종편 먹여 살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미디어렙, 지상파와 케이블 TV 간 재전송 문제 등을 방치하는 등 온갖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질타도 있었다. 김재윤 의원(민주당)은 “방통위의 이러한 행태는 방통위 설치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방송·통신사업자 상호 간 분쟁의 조정’이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로지 종편 밀어주기에만 골몰, 자기 존재 이유를 잊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미디어렙법과 관련해 김 의원은 “미디어렙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미디어 생태계가 약육강식의 세계로 바뀔지 모른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예로 SBS의 미디어렙 설립과 종편 PP의 광고직접영업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이것이 바로 방통위가 의도하는 일일지 모르겠다”며 “미디어렙법 입법에 대해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지상파 재전송 갈등에 대해서도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의 재전송 문제가 몇 년째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것. 방통위가 2009년 양 사업자 간 분쟁을 초기에 조정해야 할 임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양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재전송 대가’에만 협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제도개선에 대한 진전 없이 재전송 대가에만 논의가 집중되는 것은 임시변통, 미봉책일 뿐 자칫 분쟁이 재발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종편에 대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종편 개국 시기, 승인장 미기재는 특혜”

최종원 의원(민주당) 역시 ‘방송개시일’에 대한 방통위의 특혜 논란에 대해 질타를 가했다. 지난해 12월 종편사업자들이 종편 승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에 명시한 방송개시일은 매일방송 2011월 10월 1일, 채널A 2011년 12월 1일, CSTV 2011년 10월 3일, 연합뉴스 TV 2011년 10월 4일 등이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올해 6월 20일 3개의 종편사업자와 1개의 보도전문 PP에게 교부한 승인장에는 운영개시(예정)일을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뒀다고 지적했다. 승인장이 발부되면서 나간 승인 조건 5번 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점을 들며, 사업계획서 상의 주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방송개시일 변경을 신청한 종편은 없다는 것.

최 의원은 “지난 6월 승인장에 방송개시일이 아예 공란으로 처리된 것은 9, 10월 방송개시가 어려운 종편의 사정을 방통위가 양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방통위가 승인조건에 사업계획서 상의 주요 내용의 변경은 방통위의 허락을 받도록 만들면서도 방송개시일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은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방송을 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며, 사업계획서 상의 방송 개시일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종편사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며 이는 일종의 종편 특혜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종편 이슈 ‘모르쇠’

한편, 민주당을 제외한 한나라당과 기타 야당의 경우 대부분 종편에 대한 질의를 ‘삼가는’ 등 국감 최대 쟁점을 외면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 중 방통위원장에게 종편에 대한 공식 질의를 한 의원은 없었다.

주요 질의 내용은 ‘6조5천억 원 홈쇼핑 송출 수수료, 소비자에게 떠넘겨’(허원제 의원),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대책 필요’,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 시급히 조성’(강승규 의원), ‘이통사들 이동전화・인터넷 가입 보조금 과다지급 심각, 담합 의혹’, ‘인터넷 게시판 악성댓글 심각’(심재철 의원), ‘제조사 장려금만 폐지해도 가계 통신비 연간 약 1조3천억 원 절약’(이경재 의원) 등으로 종편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16명 위원 모두는 종편에 대해 일제히 침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