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모바일광고 플랫폼 인증제 10월 시범 시행
政, 모바일광고 플랫폼 인증제 10월 시범 시행
  • 최지현 기자 (jhchoi@the-pr.co.kr)
  • 승인 2011.10.11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테스트패널 2만 명 구축…효과 검증 나서

방통신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10월부터 ‘모바일광고 플랫폼 인증제’ 도입 및 ‘新유형 광고모델 테스트패널’ 구축 등 인터넷·모바일 광고 인프라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해 10월 방통위가 발표한 ‘인터넷광고 활성화 종합계획’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모바일광고 등 新유형 온라인광고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업체의 잠식에 대응해 국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모바일광고 플랫폼은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환경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고객데이터 분석부터 타깃팅, 효과분석, 리포팅까지 제공하는 통합 광고시스템’.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 정보(위치·행태정보 등) 축적, 데이터 분석 및 광고효과 측정, 이용자·광고주 등과 네트워크 구축’ 등이 이뤄진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 AdMob, 애플 iAD 등 글로벌업체들은 적극적으로 광고플랫폼을 육성해 광고시장을 선점하고, 이용자 DB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국내 모바일광고시장의 경우 구글, 야후 등 글로벌 업체와 중소플랫폼사, 포털사, 이통사, 제조업체 등의 업체들이 진출해 경쟁하고 있다.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모바일광고 플랫폼(Mobile Advertising Platform, MAdP) 인증제’의 경우 기능적 안정성․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 신뢰성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 모바일광고 플랫폼(madp) 인증 프로세스 및 기대효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주관기관인 한국온라인광고협회(회장 정기호, 이하 온라인광고협회)에 신청하면 인증위원회 서류심사와 표준 테스트환경 시험, 이용자 정보보호 차원의 기술평가실사를 통해 인증기준을 점검한다. 10월 10일부터 수시신청이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10월부터 두 달간 신청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 자격 조건이 맞을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등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서종렬, 이하 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광고사업자들이 독자 개발한 新유형 온라인광고 모델을 사전 검증할 수 있도록 2만 명 규모의 테스트패널을 구축․운영한다.

사업자 요청에 따라 스마트폰․태블릿PC 사용자, 연령, 성별 등에 따라 구성된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사이트․모바일을 통해 온라인광고 모델 수용성과 만족도, 광고 효과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광고모델 수정․보완 및 광고주에 대한 광고효과 입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테스트패널 이용 프로세스 및 기대효과

신청기간은 9월 26부터 10월 10일까지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1천 명 단위로 패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12일 평가회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는 패널규모에 따라 비용의 10~20%를 부담토록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2만 명 규모로 신청이 거의 다 완료됐으며, 호응 또한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테스트패널 사업의 경우 지난 해 산학연 중심으로 ‘모바일 광고 정책 포럼’을 발족해 총 6회에 걸쳐 수요 파악을 하는 등 철저히 사전 조사를 한 만큼 내실 있는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