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칼 빼든 국민연금 향한 시선
대한항공에 칼 빼든 국민연금 향한 시선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6.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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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공개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재발 방지 제도적 장치 요구…매경 “자율성, 효율성 침해 역효과 생길수도”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의 갑질 파문에 우려를 표명하고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결정해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연금이 기업의 일탈 행위에 대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 등에까지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는 한진그룹 오너가의 갑질 논란으로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주가가 떨어져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손실을 입힌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업 경영을 지나치게 간섭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이 재벌 길들이기 같은 정책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국민연금 악용하면 ‘연금 사회주의’로 변질된다

중앙일보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지분 12.45%를 보유한 2대 주주 자격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섰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일탈행위와 관련해 공개적 우려 표명과 공개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추진을 결정했다”며 “지금까지 의결권 찬반 표시나 배당 확대 요구 같은 제한적 주주권 행사에 그쳤던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라고 밝혔다.

중앙은 “연금의 거시적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위원회가 개별 기업 사안에 직접 나선 것은 전례도 없고 적절치도 않다”며 “여론에 힘입어 국민연금을 기업 손보기 수단으로 삼는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경영권 간섭 우려 높다

세계일보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으로 점화된 한진그룹의 오너 리스크는 전적으로 오너 일가 책임이다. 법적 책임을 질 것이 있으면 명확히 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엄중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동시다발 조사와 압박이 병행되는 현실은 정상과 거리가 멀다. 한진그룹 압박에 나선 정부기관은 현재 11개에 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세계는 “시점도 공교롭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7월 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 국민연금을 통한 압박이 구체화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 사외이사 선임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이라며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렛대로 삼아 개별 기업 경영을 간섭하고 시장경제 전체를 쥐고 흔드는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매일경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기업경영 간섭으로 번져선 안 된다

매일경제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투입한 기업인만큼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할 수 있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기업 경영을 간섭하는 쪽으로 흐를 위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매경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투자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주주권 행사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 경영에 너무 깊이 개입하다 보면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가 ‘연금 사회주의’를 부추기는 쪽으로 가서도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당연하다

한겨레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경영진의 불법, 부도덕한 행위를 제어해 결과적으로 국민 재산을 지킨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처”라며 “이번에 국민연금이 적극적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 데엔, 대한항공을 포함한 한진그룹 대주주이자 경영진인 조양호 회장 일가의 비위 행위로 기업 가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차원의 적절한 후속조처가 없었던 탓이 크다”고 봤다.

신문은 “일각에선 정부 영향권에 있는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을 지나치게 간섭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연금 규모가 현재 600조원대에서 2044년 2500조원까지 비약적으로 커지는 추세여서, 기업 입장에선 걱정스러울 수도 있다”며 “하지만 회사의 품격이 떨어지고 주가가 추락하는데도 주요 주주가 팔짱만 끼고 있는 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불법·비리 경영진을 견제하고 일탈을 바로잡는 일엔 국민연금이 힘을 보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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