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신문사들, ‘주 52시간’ 대응책 고심
대형 신문사들, ‘주 52시간’ 대응책 고심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8.06.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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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코앞이지만 아직 고민단계…한경 ‘주 5일제’ 골자 가이드라인 나와
주 52시간 근로를 골자로 한 새로운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일간지들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뉴시스
주 52시간 근로를 골자로 한 새로운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일간지들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뉴시스

[더피알=문용필 기자] 대형 신문사들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당장 7월부터 적용해야 하는데,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뉴스를 전달하는 업의 특성상 기자들의 근무환경을 바꾸거나 시간을 조절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탓이다. ▷관련기사: “노동 개념 불명확한데”…콘텐츠 생산자들의 ‘주 52시간’ 딜레마

조선일보 관계자는 5일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각 부서별로) 근무패턴을 파악해 이를 개선하는 작업 중”이라며 “주 단위와 월 단위로 어떻게 근무할 것인지를 정해 이를 52시간에 적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서별로 (근무 계획이) 종합된 상태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근무패턴이 돌아간다면 근태입력을 계산했을 때 52시간이 나오는지, 휴게시간은 얼마나 산정해야 하는지에 있어서는 고민 중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관계자는 “준비 중”이라면서도 “딱히 문서로 나온 것은 없다. 아직 직원들에게 공지할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관계자도 “TF팀을 짜서 논의하고 있는데 나온 결과물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히 종업원 규모가 300인 이상인 기업은 다음달 1일부터 달라진 법이 적용된다.

방송사의 경우에는 기존 특례대상 업종에서 이번에 제외됐기에 아직 1년여 유예기간이 있지만, 원래 특례대상이 아니었던 주요 일간지의 경우에는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한국경제신문의 경우 비교적 상세한 내부 가이드라인이 바깥으로 돌고 있다. △주 5일 근무 △밤 10시 기준 이후 퇴근자에 대한 익일 오후 출근제 △토요일 주간‧야간 당직자에 대한 의무 휴무제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신문 관계자는 “(대체로) 맞는 내용”이라며 “(직원들에게) 공지가 나간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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