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번 ‘주 52시간’, 엇갈리는 여론
6개월 번 ‘주 52시간’, 엇갈리는 여론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6.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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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정부, 경총 ‘계도기간 요구’ 수용…경향 “역풍 조기 차단해야” vs 중앙 “더 본질적 고민 필요”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주 52시간’ 처벌 유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방안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가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7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놓고 정부가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20일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준비 미흡에 따른 현장 혼란을 우려하며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3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뒤, 필요시 3개월의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여론은 확연히 갈렸다. 노동계 쪽에선 정부정책의 후퇴를 강력 비판하는 반면, 경제계에선 당장 숨통은 트였지만 현실에 맞게 법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향신문: 6개월 처벌유예, ‘52시간’ 후퇴로 이어져선 안된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시행 자체를 미루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노동시간 단축 의지 후퇴의 신호로 해석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정부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인력 충원 등 충분한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준비 부족의 책임은 대부분 정부가 져야 한다”고 봤다.

경향은 “벌써부터 재계에선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등 추가 요구를 내놓기 시작했다. 친재벌 성향의 보수언론은 ‘전면 재검토’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런 역풍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며 “시정기간을 두는 일이 불가피하다 해도 그 기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들이 처벌을 유예받은 뒤 업무를 외주화하는 등의 꼼수로 법망을 피해가는 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주 52시간’ 처벌 유예, ‘시행 유예’는 아니다

한겨레는 “불과 시행 열흘을 앞두고 정부가 준비 부족을 자인한 셈이 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원래 목표가 기업의 ‘처벌’ 자체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의 성공적 안착임을 생각하면, 충격 최소화와 연착륙을 위한 고육책”이라고 봤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마치 ‘시행 유예’처럼 인식되어선 곤란하다. 그러면 6개월 뒤 같은 혼란이 반복될 뿐”이라며 “ 정부는 ‘최대 17만개 일자리 증대’나 돈 지원만 강조할 게 아니라, 업종별 특성에 맞춘 구체적인 단축 방안과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 또 하반기 중 실태조사를 통해 탄력근무제 등 개선을 준비한다고 밝혔는데,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다.

△중앙일보: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 기간’ 넘어 전면 손질해야

중앙일보는 “정부도 기업도 6개월간 시간을 벌었지만 보완할 게 한둘이 아니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다. 한국은 2주 또는 3개월에 불과하지만 미국·일본·프랑스는 1년의 단위 기간을 두고 탄력적인 대응을 허용한다. 주문이 몰리면 일을 더하고 나중에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더 본질적인 고민도 필요하다”며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공장형 노동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직무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시간으로 근로 절대량을 따지는 것은 낡은 잣대다. 업무의 성취나 질로 생산성을 판단하는 직무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주 52시간’ 6개월 유예가 아니라 법을 고쳐야

조선일보는 “정부가 6개월 처벌 유예를 결정한 건 다행이나 그런다고 부작용과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독일과 영국은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노사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프랑스는 특정 계절이나 시기에 일이 몰리면 근로감독관 승인을 받아 근무시간 한도를 아예 없앨 수 있다. 미국과 홍콩은 근로시간 제한을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반면 “우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이마저도 요건이 까다롭다. 이대로 제도를 시행하면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기 쉽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진국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변형노동시간제' '화이트이그젬션' 등 다양한 보완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보완책도 제대로 없이 덜컥 근로 시간만 줄이겠다고 하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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