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공정하지 않아서야
공정위가 공정하지 않아서야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6.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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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대기업 봐주기·취업 특혜 의혹에 압수수색…서울신문 “제 환부 썩는 마당에 무슨 일 할 수 있겠나”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취업 특혜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취업 특혜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검찰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1981년 출범 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위와 대기업 간의 유착 비리, 전관예우 관행으로 이뤄진 공정위 간부들의 부정 취업 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의 힘겨루기가 수사 배경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경향신문: 검찰 압수수색당한 공정위, 이젠 재벌 유착 근절을

경향신문은 “공정위가 부실조사와 늑장조사 등으로 대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확인된 주식매각 축소사건 등 최근에 확인된 사안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불공정거래를 아무리 호소해도 시간을 끌다 결국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심사 종료 결정을 내린 것도 부지기수였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한 검찰과 공정위 간 힘겨루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뒷얘기도 나온다”며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라며 설명했다.

경향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뒤 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 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은 폐지됐지만 최대 쟁점인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의 경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대립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독점적 권한을 내려놓는 데 인색했던 공정위가 자초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서울신문: 공정하지 않은 공정위 업무 처리와 처신

서울신문은 “공정위는 신세계, 다음 등 대기업들의 위장 계열사 지분 차명 보유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현직 간부들이 퇴직 간부들을 유관기관에 몰래 취업시킨 사실도 꼬리를 잡힌 모양”이라며 “대기업 봐주기와 퇴직 간부들의 유관기관 재취업을 통한 전관예우는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공정위의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은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재벌개혁과 공정위 혁신을 떠들썩하게 약속했다. 그런데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전한 내부 적폐에 제 환부가 썩고 있는 마당에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며 “‘불공정위원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정위는 적폐청산의 무풍지대에서 제 발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일보: 공정위, 검찰 수사 계기 그릇된 관행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일보는 “공정위를 전격 압수수색 한 것은 다소 의외”라며 “김 위원장 취임 이래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프랜차이즈 갑질 적발 및 처벌 등 공정경제 강화를 위해 무난하게 활동을 해 왔기에 더욱 그렇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의 첨병을 자처하는 공정위에도 비리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수사 필요는 충분하다고 본다”며 “이번 수사가 그릇된 관행을 타파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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