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생일축하 지하철 광고, 내년엔 못 본다
文대통령 생일축하 지하철 광고, 내년엔 못 본다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8.07.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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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공사, 광고심의위원회 회의 통해 집행기준 논의…의견광고 분류시 불허 방침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 생일을 전후로 서울 지하철 1~8호선 주요 역에 걸쳐 축하광고가 집행됐다. 뉴시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 생일을 전후로 서울 지하철 1~8호선 주요 역에 걸쳐 축하광고가 집행됐다. 뉴시스

[더피알=조성미 기자] 내년 문재인 대통령 생일에는 서울 지하철에서 축하광고를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이 예상되는 의견광고에 대해선 집행을 불허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광고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이나 성·정치·종교·이념 등의 메시지가 담긴 의견광고는 게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같이 정치적 인물에 대한 축하나 응원광고도 불가능해진다. ▷관련기사: ‘팬덤의 상징’ 文대통령 지하철 광고는 얼마?

아이돌 팬덤의 생일축하 광고를 비롯해 소규모 광고주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던 지하철 광고가 일부 제동이 걸린 데에는 집행 혹은 반려된 몇몇 건들이 논란으로 이어진 까닭이다.

실제로 지난 5~6월 페미니즘 광고와 ‘판문점 선언’ 지지광고 게재가 거부된 것을 두고 집행 주체인 SFA(숙명여대 중앙여성학동아리)와 대학생겨레하나(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대학생 동아리) 측이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과정에서 심의절차가 번복됐다는 광고주 주장이 제기되며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지하철역에 걸지 못해 서울광장에 설치한 광고. 대학생겨레하나 페이스북.
지하철역에 걸지 못해 서울광장에 설치한 광고. 대학생겨레하나 페이스북.

이에 따라 지하철 광고 관련, 사전에 납득할 만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하철 역사나 승강장, 전동차 등은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며 볼 수 있는 공공장소인 만큼 광고를 통한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의 의사까지 고려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올 초 대구에서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쓴 <손석희의 저주> 책 광고가 민원으로 집행 1시간 만에 철거된 사례도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대학생겨레하나가 집행하려 한 남북정상회담 지지 광고와 관련해 심의를 진행하던 중 의견광고에 대한 안건이 상정돼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며 “외부 전문 인사들이 포함된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의견광고는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새 기준에 근거해 현재 서울교통공사로 접수되고 있는 광고들은 첨부된 도안과 목적 등이 검토되며, 내·외부 심의를 거쳐 의견광고로 분류될 경우 집행불가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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