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제휴평가위 13일의 금요일 회의에 유난히 쏠리는 시선
포털제휴평가위 13일의 금요일 회의에 유난히 쏠리는 시선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8.07.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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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제휴신청 매체 심사결과 앞두고 진행…조선일보 ‘부정행위’ 재평가도 여부도 논의
13일 제평위 정례회의에선 상반기 제휴 신청 매체 심사 결과와 함께 조선일보 재평가 심의가 이뤄진다.
13일 제평위 정례회의에선 상반기 제휴 신청 매체 심사 결과와 함께 조선일보 재평가 심의가 이뤄진다.

[더피알=강미혜 기자]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맡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13일의 금요일 회의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상반기 제휴를 신청한 매체들의 심사 결과를 목전에 두고 마련된 자리인데다, 최근 논란이 됐던 조선일보의 ‘제3자 기사전송’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언론계 안팎에서 적잖은 잡음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 4월 뉴스콘텐츠와 뉴스스탠드(네이버에 한함), 뉴스검색 제휴 신청을 각각 받아 3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에 배분했고 수주에 걸쳐 심사가 진행됐다. 평가위원들의 개별 심사 내용은 제평위 사무국에서 취합해 추후 공유하기 때문에 당장 확정된 결과가 나오진 않고 8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포털과의 제휴관계가 언론사 가치나 영향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광고 등 콘텐츠 수익과도 직결되는 만큼 매체사 입장에선 회의 분위기나 언급되는 이야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신청 매체의 통과 비율이 대단히 낮을 뿐더러 올해부터는 바뀐 규정에 따라 탈락 매체는 연이어 하반기에 신청할 수 없어 더욱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제평위의 이번 회의가 유난히 입에 오르는 건 조선일보가 심의 대상이 된 이유도 크다.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지난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4300여 건의 타매체 기사를 포털에 송출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조선일보 측에선 분사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포털 제휴 심사 규정에선 미계약 언론사(제3자) 기사 전송을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제재가 불가피해졌다. 

관련 규정을 보면 ‘제휴매체의 부정행위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즉시 계약 해지를 포함해 별도의 제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포털과의 제휴 최상위 단계인 콘텐츠제휴(CP) 관계를 조선일보가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 2월 CP사였던 코리아타임스가 재평가를 통해 포털에서 퇴출된 전례가 있어 조선일보 사안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기사: ‘포털 퇴출’ 극약처방, 얼마큼 실효 거둘까

조선일보와 포털 간 계약관계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언론계의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경고처분 등으로 마무리될 경우 심의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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