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포털 48시간 노출 중단’에 설왕설래
조선일보 ‘포털 48시간 노출 중단’에 설왕설래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8.07.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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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평위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중징계-솜방망이 시각 공존
조선일보는 지난 13일 포털제휴평가위로부터 48시간 기사 노출 중단 및 재평가 제재 조치를 받았다.
조선일보는 지난 13일 포털제휴평가위로부터 48시간 기사 노출 중단 및 재평가 제재를 받았다.

[더피알=강미혜 기자] 언론계 관심사였던 조선일보의 포털 제재 건이 ‘48시간 노출 중단’과 ‘재평가’로 결론지어졌다. 유력지로는 드문 중징계라는 평가와 함께 유력지여서 봐준 것 아니냐는 상반된 시각이 공존한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심사를 맡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조선일보의 ‘제3자 기사전송’ 위반에 대해 48시간 포털 노출 중단 및 재평가 제재를 의결했다.

포털 제재 심의 규정을 보면 △누적 벌점 6점 이상은 재평가 대상이 되고 △8점 이상은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 중단 △10점 이상은 재평가와 함께 추가 벌점 누적 2점 단위로 24시간씩 노출 중단과 재평가 조치가 반복된다.

앞서 조선일보는 포털과 제휴되지 않은 연예매체 기사 4300여건을 우회 송출한 사실이 드러나 제평위 심의 대상에 올랐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조선일보 측은 분사 과정의 실수라는 해명과 함께 상당한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근거해 제평위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48시간 중단과 재평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내부에선 체면은 구겼어도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라는 전언.

제평위가 분기별로 재평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조선일보에 대한 재평가도 진행될 예정이지만, 포털과 최상위 계약단계인 콘텐츠제휴(CP)에까지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를 두고 언론계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조선일보라는 네임밸류에 상관없이 제평위 측에서 엄격한 잣대로 제재를 내렸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비해 포털 계약 해지라는 강수를 피해간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언론사 관계자는 “나름의 절충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면서도 “과거 포털 제휴 자체가 한 번에 끊긴 매체도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는지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무원칙 제평위’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평위 한 관계자는 “(조선일보 조치에 대해) 중징계라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다. 다만 (포털에서) 퇴출된 곳을 제외하면 48시간 노출 중단이 가장 센 징계이긴 하다”며 상당한 숙고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한편에선 제평위 논의 내용이나 평가 결과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비공개 원칙’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지나친 비밀주의로 불필요한 뒷말과 해석만 낳는다는 것.

이에 대해 제평위 사무국 관계자는 “제평위 취지 자체가 건전한 저널리즘과 (온라인)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지, 규정을 위반한 매체와 제재 내용을 바깥으로 공개해 망신주기는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언론보도로 알려진 것 외 이날의 회의 내용에 대해 추가로 언급하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원래 제평위 정례회의 결과는 심사규정이 바뀌었거나 피평가 대상인 매체사들이 알아야 할 중한 사안에 한해서만 보도자료로 공지했었다”며 “(13일 회의도) 조선일보가 논의 대상이 되어서 유독 주목받았지 내용상으론 통상적 회의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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