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속도조절에도 논란은 계속
최저임금 속도조절에도 논란은 계속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7.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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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文 대통령 직접 사과…서울신문 “공약 지키려 노력하는 건 좋지만 현실도 살펴야”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최저임금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최저임금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내걸었지만,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됨으로써 사실상 실현이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8530원이 적다며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없이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불 불이행을 선언한 데 이어 오는 17일부터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기로 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한겨레: 문 대통령 ‘최저임금’ 사과, 후속대책 마련 총력을

한겨레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보전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 집행하는 일”이라며 “후속 보완책 마련의 1차 책임은 당연히 정부·여당에 있으며 기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문제와, ‘숙련도 낮은’ 노동자에 대한 대처법”이라고 봤다.

이어 “숱하게 거론됐듯 최저임금 문제의 근저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관계가 깔려 있다. 양쪽의 ‘갑을 구조’가 굳어진 상태로는 최저임금을 두고 ‘을’끼리 싸우고, 이를 미봉하는 일이 되풀이된다”며 “17일 시행되는 새 하도급법이 하도급업체라는 을의 협상력을 높이는 취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짐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맹사업법을 고치기로 한 것에도 기대를 건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경향신문: 최저임금,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아가지 마라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대립이 쉽게 잦아들 것 같지 않다”며 “문제는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이 이 같은 대립적 현실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세력은 최저임금이 고용불안, 경기악화 등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나아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 간의 ‘을들의 전쟁’을 부추기고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소기업은 원청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 등에 시달리고 영세자영업자들은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상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에 타격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이 경제계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대기업, 건물주 등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은 “이 같은 상황에서 보수세력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가맹점 본사의 ‘갑질’을 막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는 외면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만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 전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신문: 최저임금 일파만파, 고통 분담만이 해법이다

서울신문은 “우리는 문 대통령이 이번에 직접 1만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경제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문 대통령이 이번에 직접 1만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경제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도 나서야 한다. 오늘부터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돼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하도급 업체가 요구하기 전에 상생 차원에서 대기업이 먼저 이를 제시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시했다.

또 “가장 우려되는 곳은 국회다. 정부가 지원책을 내놔도 국회에 가면 부지하세월이다. 정부가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제때 통과될지 미지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도 몇 달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말로만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를 외칠 게 아니라 제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노동계도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경제 상황이 이 지경인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도 덧붙였다.

△중앙일보: 최저임금 재심의하고, 결정 시스템도 손질하라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물리적으로 공약은 못 지키지만 최저임금 1만원 목표치는 유지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목표는 저임금 근로자의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 확장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효과를 내는 것이다. 실제 현실에선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만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쓴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이전까지 최저임금위는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번에 공익위원들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했다. 많은 고액 연봉자의 임금까지 평균값 계산에 넣기 때문에 평균임금은 중위임금보다 높아진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명분을 부각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는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은 “이런 절차적 편법과 부작용이 드러난 이상 이제라도 내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고 결정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라며 “최저임금을 대선 공약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노사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과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과 영국 등이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하고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액수를 산정하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선일보: 최저임금 공약 불이행 아니라 고용 쇼크에 사과해야

조선일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지킬 수 없을 만큼 급속하게 올랐다고 비명인데 대통령은 거꾸로 인상 폭이 작아 죄송하다고 한다”며 “공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데 사과할 수 있으나 대통령의 인식이 고용 현장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은 “청와대 경제수석이 올해'3% 성장, 일자리 32만개 창출'이라는 정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결국 인정했다”며 “일자리 줄이고 서민 경제 죽이는 자해(自害) 정책을 펼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대통령은 최저임금 공약 불이행이 아니라 고용 쇼크와 어려운 서민 경제 현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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