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복직하는 KTX 해고 승무원들
12년 만에 복직하는 KTX 해고 승무원들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7.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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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코레일-철도노조 정규직 특별채용 합의…한겨레 “복직 합의는 진실 규명을 위한 첫걸음일 뿐”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KTX 승무원 복직

 

철도 노사가 KTX 해고 승무원 복직에 합의한 21일 서울역에서 해고 승무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철도 노사가 KTX 해고 승무원 복직에 합의한 21일 서울역에서 해고 승무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2006년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KTX 승무원들이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복직투쟁을 벌여온 지 12년 2개월만의 일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KTX 승무원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기업이 단행한 최초의 대규모 정리해고 희생자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경향신문: 12년 만의 KTX 승무원 복직,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지난 21일 2008년 승무원들이 온몸에 쇠사슬을 두르고 연좌농성을 벌이던 서울역에서 열린 ‘천막농성 해단식’, KTX 승무원들은 쏟아지는 눈물을 연신 닦아냈다”며 “‘우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해고승무원들의 분노와 통한, 희망과 좌절이 켜켜이 쌓인 12년의 서사가 담긴 절규다.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으로 꼽혀온 KTX 해고승무원 사태가 마침내 해결됐다”고 밝혔다.

경향은 “사실 법 집행이 정상으로 작동되었다면 KTX 해고승무원 문제는 보다 빨리 해결됐을 일”이라며 “승무원들은 2008년 해고무효 및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코레일이 KTX 승무원들의 사용자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판단하지 않던 대법원은 2015년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추악한 ‘재판거래’의 산물임이 법원행정처 문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이제 KTX ‘재판 거래’ 의혹 진실 밝힐 때다

한겨레는 “여성인 해고 승무원들이 그동안 겪었을 숱한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이번 합의를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며 “추운 겨울 천막에 의지해 여러 해 농성했고, 때론 40m 높이의 서울역 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 적도 있다. ‘빨갱이냐’ ‘노조꾼이냐’는 식의 근거 없는 비난은 더 견디기 힘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것이 끝은 아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10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리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이에 좌절한 어느 해고 승무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며 “그 무렵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접 작성한 문건에 ‘사법부가 VIP(박근혜 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라며 케이티엑스 승무원 사건을 예시한 사실이 얼마 전 공개됐다. ‘양승태 대법원’이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청와대와 뒷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이제야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고 승무원들의 마음을 온전히 감싸려면, 당시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에 과연 ‘재판 거래’가 있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복직 합의는 진실 규명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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