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구태, 김영란법 이후에도 계속
공직자 구태, 김영란법 이후에도 계속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7.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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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외유성 출장 관행 상당수…한국일보 “감시‧제재 그물 더 촘촘히 짜야”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공직자 부당 해외출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시행에도 공직자들의 외유성 출장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483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피감·산하기관 지원을 받고 외유성 출장을 나간 공직자는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38명도 포함됐다. 

△경향신문: 부당 지원받아 해외출장 다녀온 의원·공직자 책임 물어야

경향신문은 “공직자들이 유관 기관들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니는 게 만연한 관행임이 확인됐다. 심지어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관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규상 근거가 있거나 해외출장을 지원받은 사람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례 등은 제외한 것이라니 대부분 ‘외유성’ ‘접대성’ 해외출장으로 봐도 무방할 터”라며 “낙마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과 흡사하다. 게다가 이번 사례는 김 전 원장과 달리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권익위는 소속기관의 조치가 미진할 경우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해서라도 이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김영란법’이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판이다. 분명한 법 위반의 경우조차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김영란법’은 그야말로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 일벌백계가 백 개의 사후 대책보다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공직자의 부당한 해외출장 다시는 없어야

국민일보는 “이쯤 되면 거의 모든 공직 기관들에서 ‘갑질 해외출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라며 “피감·산하기관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들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상대함에 있어 보통 을의 관계에 있다. 이들이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비 대부분은 국민에게서 거둬들인 세금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가 낸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외출장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우리보다 발전한 분야가 있으면 선진 기법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증명하기 위해 내용 있는 출장 보고서를 꼭 제출하게 해야 한다”며 “문제는 부당한 해외출장 사례에 외유성이 많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적발된 사례 가운데 도가 넘는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 의뢰를 하라”고 당부했다.

신문은 “특히 보는 눈이 많은 중앙 부처보다 감시가 느슨한 지방 공공기관·단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내부고발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또 명백한 외유성 출장에 부당한 지원을 허가하거나, 받아들인 기관장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일보: 김영란법 무시하는 공직자들···감시‧제재 그물 더 촘촘히 짜야

한국일보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해외공관 운영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입법조사관까지 대동하고 출장을 떠나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임위 피감기관 산하 재단의 지원을 받았고, 모 지방의회 의원 10여 명은 시 예산으로 해외 전시회를 관람하는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며 “소속 공무원의 해외출장에 위탁 납품업체 지원을 받은 정부 부처도 적발됐다”고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산하 기관이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관의 손목을 비틀어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이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해외출장에 국한한 실태 조사에서 이 정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면 일상적인 청탁과 접대 관행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고 일침했다.

신문은 “사정이 이런데도 청와대 지시로 사후약방문식 실태 조사에 나선 권익위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사도 처벌보다는 제도 보완에 초점을 뒀다는 설명이고 보면 제대로 된 실태 조사인지도 의심스럽다”며 “부당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 관행을 일소하겠다는 법 취지를 살리려면 더 엄격한 감시와 제재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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