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여기어때♬ 민요 CM송은 왜 안되나요?
♪여기여기어때♬ 민요 CM송은 왜 안되나요?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8.08.03 16: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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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상업적 이용’ 이유로 여기어때 광고 송출 방송사에 행정지도…‘창작 다양성 감안해야’ Vs. ‘저작권 없어 보호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의 회의모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의 회의모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기여기어때 여기어때 뱃놀이 물놀이 글라이딩 케이블카 밖으로 가잔다~”

[더피알=문용필 기자] 구성진 음악과 예능인 신동엽의 익살스러운 표정을 앞세운 여기어때의 광고를 내보낸 방송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행정지도 대상이 됐다. 민요 ‘뱃노래’의 가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다. 이를 두고 광고의 창작성을 너무 제한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와 민족문화인 민요는 보호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뉜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최근 여기어때의 광고 ‘밖으로 가자’ 편을 송출한 17개 방송사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다만, ‘잊혀져 가는 민요의 전수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해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의 결정 근거는 현행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 22조다. 해당 조항은 민요를 개사해 방송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명과 제조사 등 상품 관련 표현 및 상품 사용 권장 표현을 가사에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방송광고에 대한 민요사용 규제항목이 심의규정에 마련된 것은 지난 1994년이라는 것이 방심위의 설명이다. 전통과 사회문화적 가치 보존이라는 명분이었는데 개사와 편곡이 아예 금지됐다. 현행보다 강도 높은 규정으로 출발한 셈. 2000년에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외국 민요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광고심의 전문가인 조재영 청운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민요에 담긴 민족적 정서까지 상업화 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4년 12월 개사‧편곡한 민요를 제한적으로 방송광고에 쓸 수 있도록 심의규정이 개정됐다. 이전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는데다가 창작이나 보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라는 것이 방심위의 당시 설명이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다소 완화됐다고 해도 20년을 훌쩍 넘긴 규제 조항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자체가 다소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대에 맞게 융통성있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다양한 음악의 장르가 보편화 된 시대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요는 (어린이 노래라는 점을 감안해) 그렇다고 해도 민요는 대중화된 음악”이라며 “표현의 자유, 크리에이티브 소재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규제를 완화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나타냈다. 클래식이나 대중가요 같은 다른 음악장르와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반면,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광고는 어린이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히트한 CM송을 따라 부르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요를 잘 모르는 어린이들이 자칫 특정 민요를 광고음악으로인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재영 교수도 “민요가 널리 퍼지는데 광고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원곡)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며 “(민요개사에) 상업적 표현을 인정하게 되면 민요를 잘모르는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은 특정 브랜드에 속한 CM송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음악장르와는 달리 민요의 상당수가 ‘구전’ 혹은 ‘작자 미상’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조 교수는 봤다. 그는 “저작권자가 확연할 경우 해당 저작권자와 협의를 마치면 되지만 민요는 저작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크다”며 “상업적 표현을 허용하게 되면 특정 회사가 선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여기어때 관계자는 “저희 회사가 권고처분을 받은 게 아닌데다가 방송사에도 방심위 공문이 안 들어 왔다고 들었다”며 “정식적으로 통보받은 게 없어서 의견을 말하기 난감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방심위 심의대상이 된) 음악은 DJ DOC의 ‘뱃놀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며 “DJ DOC 측과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곡은 지난 1997년에 발표됐으며 민요 ‘뱃노래’의 일부 가사와 멜로디가 후렴구에 담겨있다.

아울러 “(종편을 제외한) 케이블 TV광고에서는 개사된 가사 그대로 심의를 통과했지만 지상파와 종편의 경우, 사전심의에서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아 가사에서 ‘여기’와 ‘어때’를 분리했다”며 “지금은 광고가 그대로 나가고 있지만 방송사에 공문이 정식 접수되면 어떻게 할지 대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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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6 08:35:51
이런거 규제하지 말고, 독전이 왜 청소년관람가 인지 부터 소명해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