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답지 않은 BMW 화재 대응
일류답지 않은 BMW 화재 대응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8.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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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계속되는 차량 화재사고에도 원인 오리무중, 소비자 불신·불안 커져…한겨레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BMW 화재 사고

 

지난 4일 오후 2시15분께 전남 목포시 옥암동 모 대형마트 주변 편도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BMW 520d 차량에서 불이 나 119에 의해 19분만에 진화됐다.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BMW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올 들어서만 32건에 달한다.

문제는 계속되는 화재에도 원인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난 4일 목포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의 경우 사흘 전 긴급 안전진단을 받고도 불이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 불신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BMW 사측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공포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리콜 외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일류기업의 오만한 태도에 일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향신문: ‘불타는 차’ BMW는 면피, 정부는 무사안일 소비자만 속탄다

경향신문은 “이번 리콜이 ‘늑장 대응’인 것은 물론 BMW 차량 소유자나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직도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제조사가 문제로 지적한 EGR 모듈은 디젤차에 장착된다. 하지만 가솔린 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따라서 현재의 리콜이 ‘엉뚱한 처방’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미봉책인 리콜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차량 소유자들은 행여나 화재가 날까봐, 시민들은 혹시 BMW 차량 화재로 엉뚱하게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 같은 우려로 BMW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차단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은 “국토부는 BMW 측의 말만 듣고 화재 원인이 EGR 문제라고 발표했다가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정밀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비등하자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운행자제 권고’를 하고, 발화 원인 조사를 위한 정부와 민간 합동조사팀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권고는 현실성이 없고 하나마나한 말잔치 일 뿐”이라며 “차제에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벌금을 올리고 지금보다 더 강한 벌칙 조항을 법제화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무책임한 BMW와 무능한 당국의 합작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일보: 불타는 BMW 공포…오만한 회사 무능한 정부

중앙일보는 “EGR은 세계적으로 보편화한 장치다. 이게 문제라면 다른 나라에서 달리는 BMW 자동차에도 같은 사고가 나야 한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 판매된 차에서만 불이 계속 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소프트웨어 결함 의혹도 제기하는데 BMW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짜증 지수를 높이는 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대응이다. 자동차 화재 공포가 번지는데도 국토부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10개월이 걸린다’며 사용 자제 등만 권고했다. 삶의 일부가 된 자동차를 10개월 동안 타지 말라는 게 정부의 권고라니 놀랍다”고 비난했다.

중앙은 “2010년 미국에서 차량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자 도요타는 소비자에게 11억 달러(약 1조2000억원)를 보상했다. 2015년 배출가스를 조작한 ‘디젤 게이트’로 폴크스바겐은 미국에서 소비자와 환경보호청 등에 벌금과 손해배상금으로 147억 달러(약 17조4000억원)를 냈다. 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5년 국내에서 141억원의 과징금만 냈을 뿐”이라며 “이러니 외국 제조업체가 한국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한겨레: ‘BMW 파문’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필요하다

한겨레는 “제조사의 책임감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를 검토할 만하다”며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로는 미흡하다는 평이다. 배상액 규모가 피해 정도의 최대 3배이고,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한다. 베엠베 화재 사고는 대상 밖이다”고 밝혔다.

또 “손해배상제 강화와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도 필요하다”며 “피해자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이기면 효력이 별도의 판결 없이도 동일한 피해자들에게 적용되는 이 제도를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선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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