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을 기회로 만들 수는 없나
포토라인을 기회로 만들 수는 없나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18.08.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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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진정성 없는 말로 성난 민심에 기름 끼얹지 말아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모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포토라인에서 선 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모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포토라인에서 선 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더피알=양재규] 공직자가 검·경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잦아지면서 ‘포토라인=유죄추정’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포토라인의 본질은 언론의 과열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취재제한선’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PR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포토라인의 진짜 의미

먼저, 기업인의 수사기관 출석과 같은 구체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포토라인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언론과 협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고개 숙이고 ‘송구합니다’를 연발해도 부족할 판에 협의라니 무슨 가당치도 않은 말인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포토라인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언론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문제기에 자칫 흐트러질 가능성도 크다.

언론 입장에서도 포토라인에 대한 사전 협조는 필요하다.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피의자 역시 포토라인 위에서 멈춰야 할 의무가 없으니 애써 설치한 포토라인 자체가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과 취재원 모두가 윈윈하기 위해서라도 포토라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율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포토라인이 무너지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포토라인은 생각만큼 견고하지 않다. 게다가 지금은 다매체 시대다. 1990년대에 이미 기자들의 취재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였다지만 소수 언론에 국한됐다. 지금은 당시에는 없던 종편에 수많은 온라인 매체까지 등장하면서 언론사 수를 다 헤아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포토라인은 언론의 자율적 취재제한선이지만, 경우에 따라 쉽게 무너지기도 한다. 사진은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11일 싱가포르 리츠칼튼 밀레니아 호텔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에워싼 모습. 뉴시스
포토라인은 언론의 자율적 취재제한선이지만, 경우에 따라 쉽게 무너지기도 한다. 사진은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11일 싱가포르 리츠칼튼 밀레니아 호텔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에워싼 모습. 뉴시스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나 한국사진기자협회에 소속된 언론사들은 그나마 포토라인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들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언론사들에게 포토라인은 남의 일일 수 있고. 포토라인 준칙 또한 별다른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포토라인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포토라인을 언론플레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취재원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

“송구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진정성 없는 말만 하고 지나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성난 대중의 심리에 되레 기름을 뿌리는 격이 될 수 있다.

기왕 포토라인에 섰다면 가급적 의미 있는 메시지를 일반 국민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포토라인을 어쩔 수 없는 통과의례가 아닌, 하나의 기회로 선용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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