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할인가’ 뉴스, 법정제재 받나
‘수박 할인가’ 뉴스, 법정제재 받나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8.09.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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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tbs-FM 등 지나친 광고효과 준 뉴스 프로그램 심의 상정
방심위는 특정 마트의 수박 할인 판매 소식을 세세하게 전한 tbs 뉴스에 대한 법정제재 여부를 논의한다. 자료사진

[더피알=문용필 기자] 특정 업체나 제품에 대해 지나친 광고효과를 준다고 판단된 뉴스 프로그램들이 무더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지난 5월 16일 방송된 tbs-FM ‘tbs 뉴스’를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정제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tbs 뉴스는 해당 방송분에서 특정 마트의 수박 할인 판매 소식을 전했는데 ‘5㎏ 미만 9천900원, 6㎏ 미만 1만2천500원’ 등 수박 가격을 세세하게 언급하는가하면, 카드 할인 혜택가까지 자세하게 보도했다.

이를 두고 소위는 “특정 업체명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거래정보를 뉴스로 전한 것은 의도와 관계없이 해당 업체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주고 나아가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봤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기업 소식을 전한 5월 10일자 MBC ‘뉴스콘서트’는 해당 기업이 수입, 판매한 상품 사진을 반복 노출해 소위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모습.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모습. 방심위 제공

다만, 소위는 방송 당시 관련 상품이 수입‧판매 되고 있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내렸다. 권고는 방송심의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써 해당 방송사에게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아울러 원주지역 아파트 분양 뉴스에서 특정 아파트 명칭을 언급하거나 견본주택 전경을 노출하고 해당 아파트의 특장점을 반복 소개한 G1 ‘뉴스퍼레이드 강원’에 대해서는 방송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방송사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소위는 고압산소 치료법에 대한 보도에서 특정 병원명과 병원 내부시설을 방송하고 해당 병원 의료서비스의 우수성을 강조한 원주 MBC ‘뉴스데스크 원주’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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