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문제 해결, ‘공무원스러움’부터 바뀌어야 한다?
스타트업계 문제 해결, ‘공무원스러움’부터 바뀌어야 한다?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9.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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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큰 사람 대신 데이터로 경쟁시켜야…법률전문가들 “시작 전 일단 주무부처에 질의, 회신 받아라”
스타트업계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개별 공무원의 책임과 부담을 줄이고 정부 차원에서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등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왜 우버, 에어앤비, 넷플릭스 같은 혁신적 기업들이 안 나올까. 작은 시장 규모와 주입식 교육의 폐해,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시작부터 규제의 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불법과 합법 사이에 묶여 있는 스타트업계 현황을 점검한다.

① 규제 늪에 빠진 스타트업
② 현실과 괴리 큰 O2O 비즈니스 
③ 이해관계자의 동상이몽

[더피알=이윤주 기자] “내가 이 부처에 있는 동안은 규제를 풀지 않겠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가 공무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다. 단호한 어조에서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야 할 스타트업계 입장에서 보면 실로 답답한 소리지만 이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수만도 없다. 규제를 풀어줬을 때 해당 공무원이 얻을 인센티브보다 감수할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개별 공무원의 책임과 부담을 줄이고, 정부 차원에서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개별 업체가 공무원에게 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누가 책임지고 바꿔줄 수 있겠느냐”며 “신사업이 기존에 없던 걸 만드는 것이니 그들은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 팀장은 “최소한 두 가지는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니 일단 판정하지 말고 유보하는 것, 그리고 논의 테이블에 다양한 것을 올리고 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공무원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가) 안 되는 방향을 선택한다”며 “제일 중요한 건 톱에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다. 주무장관 레벨까지는 닿아야 공무원은 핑계를 댈 구실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해당 공무원들이 은퇴 후 자신이 규제했던 기관이나 협회의 감사로 가능 경우가 많다”며 “구조적으로 기존 스타트업의 편을 들기 어려운 이유”라고 덧붙였다.

홍명근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건 스스로 업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이들도 문제지만 부처 관련 기관의 가이드가 없는 게 가장 크다. 스타트업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행정지도를 일컫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 때문에 신규 사업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렵거나 불법으로 규정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라는 현상이 있다. 엄격한 규칙이나 규제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의욕이 상실되는 위축효과다. 이 효과는 전염성이 있어 주변 기업들에도 퍼져나간다. 현재 국내 스타트업이 직면한 상황이다. 해결방법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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