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인터넷은행 ‘화색’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인터넷은행 ‘화색’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9.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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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산업자본 지분 상한 4%→34%, 한국일보 “서비스 분야 규제 혁신의 시발점 되길”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통과

[더피알=이윤주 기자] 국회가 20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산업자본은 은행의 지분을 4%만 보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34%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KT는 케이뱅크에 좀 더 과감히 투자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재벌 대기업의 인터넷은행업 진입은 금지되고 기업 대출도 중소기업에만 허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규제샌드박스법,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등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일보: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서비스 분야 일자리 늘리는 계기 되길

한국일보는 “일각에선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을 바꿀 수 있어 재벌은행의 출현이 가능하다며 반발한다. 실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면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에 여야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배제하고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걸 금지하는 등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개혁 1호 법안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을 무릅쓰고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일자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재난 수준의 고용 한파가 엄습한 위기 상황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서비스 분야 규제 혁신의 시발점이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겉으로 풀고 속으론 규제 여전한 ‘은산분리’ 특례법

한국경제는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복합을 통한 핀테크로 금융혁신 경쟁이 한창인데, 국내에선 인터넷은행조차 지분 족쇄에 묶여 투자도 못 한 채 ‘메기’가 아닌 ‘미꾸라지’로 전락하는 실정”이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례법을 들여다보면 과연 제대로 된 규제혁신인지 의심스럽다. 구체적 허용 기준은 시행령에 정해지겠지만,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에 총수 있는 재벌을 배제하고, IT 자산비중이 높은 기업에만 예외를 허용한다는 게 법의 기본원칙”이라며 “이렇게 되면 제3, 제4 인터넷은행 진출이 가능한 대기업은 포스코 네이버 인터파크 등과 게임회사 정도만 남게 된다. 분명히 ‘포장’은 규제완화인데 내용물은 또 다른 진입장벽을 쌓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반쪽 입법’조차 여권 일각과 시민단체들은 ‘재벌 사금고화로 큰 재앙을 몰고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과거처럼 만성 자금부족 시기도 아니고, 은행들이 대기업에 돈을 빌려주겠다고 줄을 서는 판국에 해묵은 논리로 일관하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정녕 재벌 사금고화가 걱정이면 대주주에 대한 대출 규제, 주식취득 금지 등 사후 감독으로 얼마든지 봉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은 “은산분리 완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정부에서 규제혁신이 얼마나 지난한 길인지 통감하게 된다.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 원격진료 등을 막는 덩어리 규제는 어떻게 풀지 암담하다”며 “혁신성장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세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보고 더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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