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썹맨’ 박준형 광고, 저작권 있다 없다?
‘와썹맨’ 박준형 광고, 저작권 있다 없다?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8.10.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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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디지털 콘텐츠 패러디 확대…애초 광고제작사-콘텐츠제작사 계약 맺고 포맷 차용하기도
인기 디지털 콘텐츠 포맷을 활용해 광고를 제작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사진은 이니스프리 광고 중 일부.
인기 디지털 콘텐츠 포맷을 활용해 광고를 제작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사진은 이니스프리 광고 중 일부.

[더피알=안선혜 기자] 잘 나가는 디지털 콘텐츠가 광고로 파생되고 있다. TV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속 인기 캐릭터를 차용하는 광고들이 많았던 예전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다만 갈수록 광고와 콘텐츠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디지털 미디어 특성상 자칫 저작권 논쟁이 불거질 우려도 있다. 

최근 LG유플러스는 JTBC 룰루랄라 스튜디오의 인기 웹예능 ‘와썹맨’ 출연자인 박준형을 모델로 기용, 와썹맨과 동일한 포맷의 광고를 선보였다.

박준형 특유의 거침없는 촌평과 ‘BAAAAM(뺌)’ 같은 유행어를 활용해 영상을 구성한 것이 특징. 이 광고는 공개 5일만에 조회수 100만회를 넘어서며 시선몰이에 성공했다.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의 경우 아예 ‘와썹맨’과 PPL(간접광고)을 진행하고, 자체 광고도 이와 연관된 스토리로 만들었다.

광고 앞부분에 실제 PPL 장면이 삽입됐는데 박준형이 자신을 화장품 브랜드 모델로 기용한 데 대한 소비자 반응을 읽으면서 재미를 더한다.

두 광고 모두 와썹맨을 소재로 광고를 제작했지만 차이가 하나 있다. 원(原) 콘텐츠 제작사에 비용 지불 여부다.

이니스프리의 경우 PPL을 함께 진행하면서 스튜디오 룰루랄라 측에 일정 비용을 지불했다. 일종의 저작권료 개념이다. 

이니스프리 관계자는 “최근 10~30대까지 고른 호응을 얻고 있는 화제의 인물 ‘와썹맨’을 활용해 피부 측정 서비스 특징을 재미있게 소개하고자 기획한 광고”라며 “와썹맨 측과 사전 협의 후 해당 포맷을 활용하기로 했고 비용도 지불했다”고 밝혔다.

인기 방송 프로그램 출연진을 기용해 해당 프로그램 콘셉트를 차용해 광고를 찍는 사례는 예전부터 흔했다. 일례로 SNL코리아에서 분명한 캐릭터로 눈도장을 찍은 정성호, 정상훈, 권혁수 등은 방송에서 선보인 캐릭터로 광고계에서 주가를 높였다. 

이럴 경우 패러디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져 문제를 삼지 않던 게 업계 관행이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의 광고 활용에 있어선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뚜렷해졌다. 방송 프로그램과 비교시 영상 길이가 짧은 데다, 개개 인물보다 독특한 포맷 자체가 주목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출판이사·NHN 엔터테인먼트 법무 및 정책 담당 등을 역임한 바 있는 김윤명 박사는 “방송과 광고가 서로 업종이 다르기에 부정경쟁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은 옅다”면서도 “(캐릭터 활용시)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광고주가 리스크를 떠안을 수도 있고, 콘텐츠가 융합되는 디지털 생태계 특성상 각 장르 간 경계 구분이 불분명해지기에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말했다.

드물게는 광고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에 관한 계약이 전제된 사례도 있다. 최근 SK텔레콤이 선보인 T월드 다이렉트 광고가 그것. 

72초TV의 간판 콘텐츠 중 하나인 ‘두 여자’ 콘셉트를 차용하면서 사전에 광고제작사가 72초TV 측과 저작권 계약을 맺고 별도 비용을 지불했다.   

광고를 맡은 애드쿠아인터랙티브 관계자는 “실제 광고 제작 과정에 72초TV가 참여하거나 같이 의논하지는 않았지만, 기초 뼈대가 된 콘텐츠 포맷에 대한 비용을 드리고 진행하게 됐다”며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광고주가 저작권 비용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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