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규의 피알Law] 기사로 공개비판 vs 기업의 소송제기, 법원 판단은?
[더피알=양재규] “당신의 인생에 참견해드립니다!”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싶지만 요즘 잘 나가는 지상파 예능프로 ‘전지적 참견 시점’이 내건 슬로건이다. 이 프로에서 ‘참견’이라는 단어가 가진 부정적 어감은 솔직함, 감동, 재미와 같은 긍정적 요소로 전환된다. ‘참견해드린다’는 자신감은 아마도 여기서 비롯되는 것일 게다. 예능이 아닌 현실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대기업 오너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올해 배당은 또 얼마나 받았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며 가격대가 얼마나 되는지를 시시콜콜 떠벌리는 언론이 있다면 이게 무슨 참견인가 싶을 수 있다. 물론, 여기서의 참견은 부정적 어감이다.
사기업이기에 오너가 얼마를 받든 무슨 차를 타든 네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현실은 예능처럼 마냥 웃으며 넘어가진 않기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으려는 시도도 가능하다.
실제 이러한 문제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가합105061 판결) 하나가 최근 선고됐다. 과연 대기업 오너의 연봉과 배당액, 업무용 차량에 대한 언론의 공개와 비판이 정당한지 해당 판결을 통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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