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대마초 사진’ 실은 국내 언론 무더기 제재
머스크 ‘대마초 사진’ 실은 국내 언론 무더기 제재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8.11.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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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 통신사 포함 20곳 ‘주의’ 처분…외신사진 사용 문제의식 드러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팟캐스트에 출연한 모습. 이 자리에서 그는 대마초를 피웠는데, 이 소식을 다루며 국내 언론사 20여곳이 흡연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영상 화면 캡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팟캐스트에 출연한 모습. 이 자리에서 그는 대마초를 피웠는데, 이 소식을 다루며 국내 언론사 20곳이 흡연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영상 화면 캡처

[더피알=안선혜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생방송 팟캐스트에서 마리화나(대마초)를 피우는 모습을 여과 없이 실은 20개 언론사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여기에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 통신사 3사도 포함됐다.

문제가 된 장면은 머스크 CEO가 코미디언 조 로겐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출연에서 불거졌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대마초 흡연이 합법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녹화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즉흥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것이다. 

각종 기행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머스크였기에 해외 언론들은 앞다퉈 이를 보도했고, 국내 언론들 역시 온라인 기사로 보도했다. ▷관련기사: ‘추락한 아이언맨’ 일론 머스크, 트위터 팬덤이 지켜줄 것인가

문제는 대마초 취급이 불법인 한국적 현실에서 부적절한 흡연 장면까지 보도용으로 내보냈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0월 제 924차 회의를 통해 대마초 피우는 모습의 사진을 싣거나 마약 관련 기사를 여과 없이 게재한 온라인신문과 종이신문에 무더기 제재 조치를 내렸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선정보도의 금지)와 제 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윤리위는 “대마초 흡연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합법일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소지조차 불법인데 연기가 피어오르는 흡연 장면까지 여과 없이 보여줬다”면서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버젓이 게재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명인이 마약류를 흡입하는 사진은 특히 청소년 독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신문에선 일반 흡연 장면조차 쓰지 않는 게 관행이다.

그럼에도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를 비롯해 뉴시스와 뉴스1 등 언론사에 기사를 공급하는 통신사마저도 모두 같은 사진을 사용해 이번 제재 대상이 됐다. 외신사진에 대한 문제의식과 보도시 실효성 있는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한국일보의 경우 ‘“커피 몇 잔 값이면” 베트남 마약 급증’ 제목의 기사(9월19일자 21면)에 대해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베트남 마약사범 증가 실태를 담은 기사였는데, 내용상에서 마약을 구하는 방법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소개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역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윤리위는 “이같은 보도 태도는 마약 사용에 대한 독자의 그릇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낸 것”이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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