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판기사 두 달간 고정, 반론 패스한 언론들 ‘주의’
기업 비판기사 두 달간 고정, 반론 패스한 언론들 ‘주의’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9.02.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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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스포츠조선·일간투데이·전북일보 제재…뉴스스탠드 기사 방치 반복돼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두 달 간 특정 기업 비판 기사를 노출한 언론에 제재를 가했다. 악의적 동기가 작용했다는 판단에서였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두 달 간 특정 기업 비판 기사를 노출한 언론에 제재를 가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화면. 

[더피알=안선혜 기자] 특정 기업을 비판하는 기사 하나를 두 달 동안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배치하거나, ‘갑질’ 논란을 다루면서 해당 기업의 반론은 반영하지 않은 언론들이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제927차 회의에서 이같은 이유로 스포츠조선과 일간투데이, 전북일보 등에 각각 ‘주의’ 조처를 내렸다.

스포츠조선의 경우 지난 9월20일 ‘아우디 A3 판매 연이은 잡음…웃돈 요구에 리스’ 제목의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주요 기사로 배치해 12월 6일까지 같은 자리에 노출했다.

윤리위는 “특정 기업에 비판적인 기사를 장기간 게재하는 것은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일간투데이와 전북일보는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일간투데이는 지난 12월 14일자 1면에 ‘LG전자 갑질에 공장 문 닫게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전북일보는 12월 18일자 4면에 ‘‘시몬스 본사 갑질’ 전국 점주들 뿔났다’는 기사를 실으면서 해당 기업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정 기관이나 기업을 비판하면서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아 신문들이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한 해만도 20여건이 답변의 기회 위반으로 ‘주의’ 조처를 받았고, 이중 절반 가량이 지역신문에서 발생했다. 그밖에 매일경제, 서울경제, 아주경제, 헤럴드경제 등 경제지를 비롯해 한겨레, 문화일보 등의 일간지도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사 클릭을 유도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뉴스스탠드에 기사를 방치하는 행태 역시 여러 차례 지적받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6일 중앙일보는 배우 이종석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 억류됐다는 최초 보도 이후 곧이어 “6일 귀국했다”는 기사를 업데이트했지만, 뉴스스탠드에는 ‘억류 중’이란 묵은 기사를 남겨놓은 바 있다. 윤리위는 “독자의 클릭 수를 높이려고 ‘사건’이 악화된 시점의 기사를 방치했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고 개선을 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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