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피셜’로 밝혀진 나영석 루머…CJ ENM “공식 입장 없다”
‘작가피셜’로 밝혀진 나영석 루머…CJ ENM “공식 입장 없다”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9.02.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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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초 작성자‧게시자 등 10명 검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통해 급속도로 확산
악성 루머에 시달린 나영석 CJ ENM PD. 뉴시스
악성 루머에 시달린 나영석 CJ ENM PD. 뉴시스

[더피알=문용필 기자] 나영석 CJ ENM PD와 배우 정유미를 놓고 ‘가짜 불륜설’을 유포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해 10월 나 PD 관련 허위 불륜설을 카카오톡으로 최초 작성해 유포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루머를 블로그 및 카페 등에 게시한 피의자 6명, 관련기사 댓글에 욕설을 게시한 피의자 1명도 검거됐다. 여기에는 방송작가와 회사원, 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됐다. 

1차 가짜뉴스는 출판사 프리랜서 작가 A씨로부터 시작됐다. 업계에서 떠도는 소문을 지인들에게 가십거리로 알리고자 대화형식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해 전송했고, 4단계를 거쳐 이 메시지를 받은 IT회사원 B씨가 가짜뉴스 형태로 수정해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했다. 이후 50단계를 거쳐 카카오톡 한 오픈채팅방에 전달되면서 일반인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아울러 가공된 2차 가짜뉴스는 방송작가 C씨가 지인들에게 가십거리로 알리고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성해 전송했고, 70여 단계를 거쳐 오픈채팅방에 전달되면서 루머 파급력을 키웠다.  

가짜뉴스를 직접 작성한 피의자들과 이를 온라인에 게시한 피의자들에게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 적용됐으며 악성댓글 작성자에게는 모욕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 중 9명은 기소, 중간 유포자인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나PD와 정 씨는 인터넷상에 유포된 불륜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나PD는 고소 전날 CJ ENM을 통해 “개인의 명예와 가정이 걸린 만큼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관련된 사람 모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번 피의자 검거와 관련, CJ ENM측은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나PD) 개인적인 건이기 때문에 회사의 공식입장은 없다. 수사결과를 참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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