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평가 높인 포털뉴스 심사, “차별화된 기사에 점수”
정성평가 높인 포털뉴스 심사, “차별화된 기사에 점수”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9.02.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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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제휴평가위 심사 기준 개정
미비점 손질, 평가위원 주관적 판단 강화될 수도
기존 언론 재평가는 연 4회→2회 축소
네이버 모바일과 다음 PC 메인 화면.
네이버 모바일과 다음 PC 메인 화면.

[더피알=강미혜 기자] 포털뉴스제휴 심사 기준이 일부 바뀌었다. 정성평가가 기존 70%에서 80%로 높아진 반면 정량평가 비중은 낮아졌다. 개별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 품질’을 좀 더 꼼꼼히 따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대 포털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결정한 규정 개정 및 2018년 4분기 평가 내용을 18일 발표했다.

심사 기준에서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 항목은 30%→20%로, 저널리즘 품질요소와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는 70%→80%로 각각 변경됐다.

이렇게 되면 30명으로 구성된 제평위 위원들의 주관적 견해와 판단이 포털제휴 여부에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량·정성평가의 세부 항목도 달라졌다.

정량평가의 경우 기존 발행기간, 기사생산량, 자체기사, 기술적 안정성 항목으로 구성됐는데 발행기간과 기술적 안정성이 빠지고 윤리적 실천의지가 추가됐다. 윤리적 요소에는 권익침해/저작권, 광고윤리, 선정성 등이 있다.

정성평가는 보도의 가치성/중요성, 정확성/균형성, 전문성, 자체기사 생산 항목에서 사회적 가치성, 공정성·정확성·객관성, 전문성, 기사 생산체계의 적절성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제1소위 강주안 위원장은 “제휴평가위원회 출범 후 3년간 진행한 제휴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손질했다”며 “앞으로는 차별화된 기사를 많이 쓰는 매체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행위’를 하는 언론을 심사하는 재평가 주기는 연 4회에서 2회로 축소됐다.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는 뉴스 제휴 심사와 기간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어뷰징 및 광고성 기사 남발로 인한 폐해가 여전히 심각하고, 지난해에는 이른바 메이저 언론들도 여러 차례 제재 대상이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평위의 재평가 의지에 다소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해(2018년 3월~12월) 재평가에선 누적벌점 6점 이상인 9개 매체 중 2개 매체(네이버)가 제휴유형이 변경됐고, 3개 매체(네이버 3, 카카오 1, 중복 1)는 계약해지됐다. ▷관련기사: 언론의 비행(非行), ‘포털 노출 중단’으로 바로잡힐까?

네이버 뉴스제휴는 포털이 전재료를 지급하는 콘텐츠제휴(CP)-뉴스스탠드-검색제휴 3단계이고, 카카오는 CP-검색제휴 2단계로 구분되는데 부정행위를 한 매체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제휴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

한편, 이번에 포털에 입점하게 된 매체는 네이버 32개, 카카오 29개(중복 23개)로 집계됐다. 10개 뉴스스탠드 매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검색제휴에 해당되며, 양대 포털을 통틀어 CP사는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관련기사: 포털문 통과한 신규매체 38곳…돈 받는 CP사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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