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된 지상파 중간광고에 문체부 어깃장?
다된 지상파 중간광고에 문체부 어깃장?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9.02.18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문협회 반대 입장 전달
‘백지화’ 가능성은 없다는 게 업계 중론

[더피알=문용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추진 중인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작은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신문협회 등의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 당초 4월로 예상됐던 중간광고 도입 일정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체부는 지난달 중간광고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지난달 31일까지 의견을 받은 바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지상파 중간광고 기정사실화…광고 시장에 어떤 영향?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우리 부가 관할하는 신문협회 등에서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런 점을 감안해 방통위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라며 “신문협회나 각 (언론 관련) 협회 의견을 조회하게 돼 있고, 그것을 그대로 방통위에 전달했다. 다른 단체도 신문협회와 비슷한 의견을 주셨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정부에서) 의사결정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긴 곤란하다”며 찬성과 반대에 대해선 함구했다. 신문협회 이외 어떤 단체가 의견을 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신문협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아 문체부 의견서는 반대논리에 무게를 실었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가 지난달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인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있는 지상파에 대한 일방적 특혜로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를 민간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규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피력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지상파의 경영난은 자구노력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옳다. 중간광고는 미디어간 빈익빈 부익부를 촉발할 수 있다”며 “과도한 시청률 경쟁 및 선정적인 프로그램의 증가로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아닌 정부 내부에서 이러한 기류가 포착됨에 따라 방통위의 고민이 장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상파 중간광고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은 상위법안과 달리 국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기간만 통상 4~8주 정도 소요된다. 여기에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결 후 바로 시행될 수도 있지만 일정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간광고 시행이 늦어질 가능성과 관련, “(전체회의) 의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안건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계속 논의 중”이라고만 말했다. 일단 얼마나 빨리 전체회의에 상정되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시기가 다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중간광고 도입이 백지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정부 내부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풀이했다. 

다른 관계자는 “케이블, 지상파 할 것 없이 디지털 플랫폼 때문에 긴장하고 있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등 합종연횡도 고려되고 있는 와중에 지상파만 옛날로 남겨둘 수는 없다”며 “중간광고는 국내 방송산업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가 있는 지상파의 경영난을 해소할 최소한의 방책”이라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