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갑질 대처법: 증거 확보편
기자 갑질 대처법: 증거 확보편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19.0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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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대화 당사자간 녹음 불법 아냐
과도한 기자 갑질을 문제 삼으려면 일단 강요나 협박의 증거부터 확보해둬야 한다.
과도한 기자 갑질을 문제 삼으려면 일단 강요나 협박의 증거부터 확보해둬야 한다.

[더피알=양재규] 검찰청에 강의를 하러 갔을 때다. 끝나고 교육 담당 검사와 사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내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차에 블랙박스 다셨습니까? 무조건 다십시오!” 차량용 블랙박스가 이제 막 대중화되기 시작할 즈음이었는데 제조사 관계자도 아닌, 대한민국 검사님 입에서 갑툭튀한 블랙박스라는 단어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갑자기 블랙박스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번 칼럼 주제가 ‘증거’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광고청탁편에 이어 또 다른 기자 갑질 대처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 홍보담당자 중에는 처음부터 소송이나 고소를 언론대응 옵션으로 고려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자의 갑질을 참다못해 법적으로 시비를 따지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만다. 증거 확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수사나 재판과 같은 사법절차에서 더없이 중요한 것은 ‘증거’다. 왜 그럴까?

우선 증거는 사법절차시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수사관 또는 법관)에게 사건의 전모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당사자에게는 사건이 자신의 경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명백하(다고 생각하)지만 제3자에게는 모든 것이 의문덩어리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당사자들의 서로 엇갈리는 주장 중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의심의 눈으로 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증거가 중요하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은 적어도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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