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광고협회 “불공정 계약 이베이코리아…업계 생존권 위협”
온라인광고협회 “불공정 계약 이베이코리아…업계 생존권 위협”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9.03.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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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성명서 발표해 문제 해결 촉구
이베이 측 “기밀 유출한 업체와의 계약 갱신 안한 것”

[더피알=강미혜 기자]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이하 온광협)가 이베이코리아의 광고 대행 불공정 계약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플랫폼(매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광고 판매 대행사들이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내는 건 상당히 드문 케이스다.  

온광협 퍼포먼스분과위원회는 4일 “이베이코리아는 업계의 상관습에 부합하지 않는 불공정한 계약을 제시하고 상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체결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퍼포먼스분과위원회에는 총 37개 회원사가 속해 있다. 

온광협은 계약 기간 및 조건을 두고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계약 갱신과 관련한 대행사와의 사전협의 미진행
▲6개월 단기계약으로 대행사 투자 기회비용 불인정
▲경업금지 조항으로 이베이코리아 외 모든 경쟁업체 영업 불가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이베이코리아의 경쟁업체 영업 불가

온광협은 “이베이코리아가 대행사들의 (불합리한) 계약 내용 시정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7년 동안 계약관계를 유지해온 (주)써치엠과의 연간 계약 갱신을 앞두고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 없이 해지를 통보, 건전한 상생 발전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4일 한국온라인광고협회-퍼포먼스분과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
4일 한국온라인광고협회-퍼포먼스분과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

해당 성명서 내용과 관련,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 저희 영업기밀을 타 광고대행사와 공유한 것으로 밝혀져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체 집행 전략과 노하우가 바깥으로 빠져나갔음을 알고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입점 셀러 분들께 오히려 저희가 배임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협회 성명서 내용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치엠 관계자는 “이베이코리아의 갑작스런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후 3차례 공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거기에 대해선 이베이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계약 내용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계약 연장 거부를 통보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7년 간 광고상품 판매대행을 맡겨온 파트너사에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이번 일이 광고 대행 시장에서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을 우려해 (온광협) 퍼포먼스분과위원회가 뜻을 같이 해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업계 종사자들은 상황 추이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자 간 계약관계 내용이라 제3자가 잘잘못을 평가하긴 어렵지만, ‘계약 종료 후 1년 간 경쟁사 대행을 할 수 없다’는 건 일반적인 조항은 아니”라면서 “경쟁사 범위를 오픈마켓으로 제한하느냐 전자상거래 전체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리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베이 입장에서 자사의 마케팅 운영 전략 등이 외부로 새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내용을 넣은 것이라면, 문제 발생시 배상 조건을 다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베이코리아 측은 “경쟁업체는 전자상거래(오픈마켓)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계약 조항은 모두) 통상적인 내용일 뿐 저희만 특수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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